안녕하세요, 복지나무입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분들이 가장 조심스러워하시는 **’자동차 구매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복지 제도에서 자동차는 일반 재산과 달리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어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왜 자동차 선택이 중요한가요? (100% 소득환산율의 공포)
기본적으로 복지 수급자의 자동차는 가액의 100%가 매달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 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면, 매달 내 소득이 500만 원인 것으로 간주되어 즉시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예외 기준’**에 맞는 차를 고르면, 자동차 가액의 **4.17%**만 재산으로 잡히거나 아예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에 문제없는 ‘안전한 차’ 선택 기준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한부모가족 자격 유지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①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차 (가장 안전한 선택)
- 조건: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 혜택: 일반재산(월 4.17% 환산)으로 분류되어 소득 타격이 거의 없습니다.
② 2026년 확대된 2,000cc 미만 기준
- 조건: 최근 규정 완화로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일반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 주의: 반드시 본인의 가구 소득과 합쳐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를 유지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 조건: 모닝, 레이, 캐스퍼 등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
- 혜택: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재산 산정 시 매우 유리합니다.
3. 상황별 추천 차량 리스트
| 추천 유형 | 해당 모델 (예시) | 선택 이유 |
| 알뜰 실속형 | 모닝, 스파크 (중고) | 경차 혜택 및 낮은 차량 가액으로 가장 안전함 |
| 패밀리형 | 아반떼, K3 (10년 이상 노후차) | 1,600cc 미만이며 차령 기준 충족 시 유리함 |
| 생계형 | 1톤 이하 화물차 (포터, 봉고) | 생계형 차량으로 인정받을 경우 예외 규정 적용 가능 |
4. 자동차 구매 전 반드시 체크할 점
- 차량가액 확인: 내가 사는 가격이 아니라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이 기준입니다. 구매 전 반드시 조회해 보세요.
- 생계용 차량 증명: 만약 ‘최강설비’처럼 사업을 위해 트럭이 필요하다면, **생계용 차량(1대)**으로 승인받아 소득 환산에서 제외받을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 장애인 등록 여부: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다면 배기량 2,000cc 미만까지 면제되는 등 혜택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 복지나무 운영자의 한마디
자동차는 한부모가족의 발이 되어주는 소중한 수단이지만, 복지 기준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항목입니다. 차를 사기 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이 차를 사도 수급자격에 문제가 없느냐”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