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 육아가 아닌 ‘함께 육아’를 응원하는 파주시에서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 외에 파주시에서 별도로 드리는 혜택이니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및 금액
- 지원 내용: 월 30만 원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3개월 (총액 최대 90만 원)
-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근로자
- 거주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대상 자녀: 자녀의 주민등록이 파주시에 함께 되어 있는 경우
- 고용 형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2.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예: 3개월간 휴직했다면, 휴직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파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복지 포털 (접수 여부 확인 필요)
3.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방문 전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면 처리가 빠릅니다.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고용센터(고용24) 발행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거주 기간 확인용)
- 통장 사본: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본인 명의 계좌
4. 지급 방식
-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복지나무가 드리는 꿀팁!
- 중복 수혜 가능: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파주시가 자체적으로 주는 지원금입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휴직 기간에 큰 보탬이 됩니다.
- 1년 거주 조건: 파주시로 이사 온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라는 시한을 꼭 지키세요!
아빠의 육아가 당연한 도시, 파주시에서 드리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문의 사항: 파주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