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별지원청소년의 대상부터 혜택, 신청방법까지 모든 것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특별지원청소년이란 무엇인가요?
특별지원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의미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핵심: 단순히 소득이 낮은 것을 넘어, ‘보호의 공백’ 상태에 놓인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주관 기관: 여성가족부, 각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누가 해당되나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나이 기준: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 자격 조건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소년):
-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 보호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 자퇴, 퇴학, 미진학 등)
- 비행이나 일탈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큰 청소년
-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학대, 폭력, 유기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
- 이 외에도 청소년 본인, 보호자, 교사, 사회복지사, 이웃 등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하고,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 청소년
3.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주요 지원 혜택)
특별지원청소년으로 선정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례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해 줍니다.
가. 생활 지원
- 의식주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 지원
- 숙식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연계
나. 건강 지원
- 질병 치료 및 건강 검진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
-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다. 학업 지원
-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 검정고시 준비, 상급학교 진학 지원, 학습 멘토링, 학용품 지원 등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연계
라. 자립 및 활동 지원
-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지원, 일자리 연계
- 문화·예술·체육 활동 참여 지원
-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무료 법률 지원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 청소년안전망: 이러한 모든 지원은 ‘청소년안전망’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중심이 되어 학교, 경찰, 병원, 복지기관 등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연결하여 청소년을 돕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및 절차)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견’**하고 **’의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신청(발견·의뢰) 주체:
- 청소년 본인
- 부모님 등 보호자
- 학교 담임 선생님, 상담 선생님(Wee클래스)
- 사회복지사, 지역아동센터·청소년쉼터 등 시설 종사자
- 통·반장, 이웃 등 주변 어른 누구나
- 신청 장소 및 방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장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창구):
- 청소년전화 1388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상담 가능)로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 또는,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해 줍니다.
- 학교 위(Wee)센터 또는 위(Wee)클래스:
-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학교 내 상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장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창구):
- 선정 절차:
- 신청/의뢰 접수: 1388 전화, 주민센터, 학교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사례 접수
- 초기 상담 및 사례 평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의 위기 수준 및 필요한 지원을 파악합니다.
- 사례판정위원회 심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와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결정합니다.
- 서비스 제공: 결정된 내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특별지원청소년’ 제도는 보호의 공백 상태에 놓인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거나, 자녀(손자녀)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청소년전화 1388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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