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보증금 입금, 긴급생계지원금 탈락 사유가 될까요? (2026 재산 기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신청하게 되는 **긴급복지지원(긴급생계비)**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이사나 전세 계약 종료로 인해 큰 금액의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될 경우, 이것이 재산으로 잡혀 지원에서 탈락하거나 나중에 환수 조치를 당하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복지나무에서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보증금 입금과 생계지원금

1. 보증금 입금, ‘금융재산’으로 합산됩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부는 가구원의 소득뿐만 아니라 통장 잔액인 금융재산을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 금융재산의 정의: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 예금, 적금, 주식 등은 모두 금융재산에 해당합니다.
  • 보증금의 성격: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보증금이 통장에 입금되면, 그 즉시 해당 가구의 금융재산 총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 조사 과정: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재산 내역과 실제 금융기관의 자료를 대조하여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2. 지원이 중단되거나 거절될 수 있는 경우

통장에 들어온 보증금이 아래의 금융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기준 초과: 2026년 기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한 금융재산 한도(지역별 상이, 보통 600만 원~1,000만 원 내외)를 보증금이 합쳐져서 넘어가게 되면 지원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오해: 만약 보증금이 들어온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계속 받는다면, 이는 **’재산 은닉’**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조사 및 환수: 사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 결정이 내려지며, 고의성이 짙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대응 방법)

이사 등의 정당한 사유로 보증금을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것이라면, 반드시 아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즉시 신고: 재산 상황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2. 용도 증빙: 이 돈이 곧 다른 집의 보증금으로 나갈 예정이거나, 생계를 위해 지출해야 할 필수 비용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새 임대차 계약서 등)를 준비하세요.
  3. 자진 신고의 중요성: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것보다 미리 상담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복지나무 운영자의 전문 팁!

  • 생활준비금 공제: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 통장 잔액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준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재산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액수가 적다면 기준 내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 129 상담 활용: 본인의 통장 잔액이 기준을 넘는지 헷갈린다면 **1551-1290(보조금 부조리 신고 및 상담 핫라인)**이나 129를 통해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