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가 있는 청소년 자녀나 손자녀의 방과 후 시간을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덜어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란?
- 목적: 취미·여가, 직업 탐구, 관람, 자립 준비 등 다양한 그룹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의 사회성을 키우고, 의미 있는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동시에 그 시간 동안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매월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아래의 ① 나이, ② 장애유형, ③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나이 기준: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 (단, 재학 중인 경우에는 연령과 무관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② 장애 유형 기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즉, ‘발달장애인’)
- ③ 소득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단, 신청자가 많아 각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중복 불가):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등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
-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등 다른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3.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제공기관에 가서 소그룹(2~4명) 형태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 (예시) 음악(악기 연주), 미술(그림 그리기), 체육(방송댄스, 뉴스포츠),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직업 탐구 활동, 영화관람, 박물관 견학 등 외부 활동, 대인관계 기술, 자기표현 등 자립 준비 프로그램
- 지원 시간: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4,000원
- 일반가구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등): 월 48,000원 ~ 72,000원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배정된 예산과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장애아동의 보호자(부모 등) 또는 대리인
-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의사를 밝히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아래에 안내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자격 심사: 시·군·구청에서 신청 자격을 심사하고 서비스 대상자로 적합한지 결정합니다.
- 결과 통지: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면 등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 선정 통지를 받은 후, 안내에 따라 국민행복카드 등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합니다.
- 필요 서류 (주민센터 방문 전 확인 권장):
-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바우처 카드로 사용할 카드 정보: 기존에 사용하던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해당 카드 정보를, 없다면 신규 발급 안내를 받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5. 서비스 제공기관 (사용처)
- 사용처: 각 시·군·구에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제공기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 사용처 찾는 방법:
- 대상자 선정 후 주민센터에서 안내: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할 지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제공기관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홈페이지 확인: 구청 홈페이지의 ‘복지’ 또는 ‘장애인’ 관련 메뉴에서 제공기관 목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broso.or.kr)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 6세~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자녀가 있다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단, 저소득층 우선) 주민센터를 통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신청하여 월 44시간의 방과 후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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