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대구경북지역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 유형: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아파트입니다. LH가 자산관리회사로서 주택 매입 및 공급 업무를 수행하며, 주택관리공단이 주택 관리 및 재임대 업무를 담당합니다.
  • 모집 일정: 2025년 7월 28일(월)부터 모집 종료 시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인터넷(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공급 주택: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3차 서한이다음’ 1호실을 모집하며, 전용면적은 59.99m²입니다. 임대보증금은 143,000,000원, 월 임대료는 308,440원입니다.
  • 임대 기간: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입주 자격 유지 시 4회 초과 재계약이 불가하여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7.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혼인 12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 일반인(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이 해당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표(예: 1인 가구 5,037,430원 이하, 3인 가구 9,152,368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 자산: 개별 자동차 가액 4,563만원 이하, 부동산 가액 21,550만원 이하입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자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 입주자 선정 기준:
    • 1순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청년 및 대학생
    • 3순위: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1순위 내 경합 시 수급자 여부,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거주 기간, 장애인 등록 여부,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 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수이며,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5.07.28.)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대구경북지사 (053-521-5984 또는 070-5161-7905), LH청약플러스(1600-1004)

유의사항:

  •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를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관리비 및 청소용역비는 별도 부담입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자산 등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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