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으로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고 계시는군요.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상위계층으로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으시는 것과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별개입니다. 원칙적으로 차상위계층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의 의미
-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는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실 때 내야 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진료비, 약제비의 일부)을 국가에서 대폭 낮춰주는 혜택입니다.
- 예를 들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 외래 진료 시 총 진료비의 30~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예: 의원급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또는 총액의 14% 등)만 부담하게 됩니다.
- 즉, 이 제도는 의료서비스 이용 시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자체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2.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 대한민국 국민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건강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국가에서 의료를 거의 전액 보장받기 때문에, 별도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차상위계층은 소득 수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바로 위에 해당하는 계층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 부담이 클 수 있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드리는 것입니다.
4.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수준
- 다만, 차상위계층은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일반 가입자에 비해 건강보험료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또한, 매우 예외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특정 조건(예: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별도의 사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와는 다른 차원의 지원이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이러한 지원이 있는지 여부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및 조언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혜택은 병원/약국 이용 시 의료비 지출을 줄여주는 것이며,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는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콜센터 ☎1577-1000)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현재 어르신의 보험료 납부 상황과 혹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