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확인방법 신청서류 복지로 온라인신청 정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여러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 방법부터 온라인(‘복지로’) 및 방문 신청, 그리고 서류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 방법 (내가 대상자인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 계층을 의미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근로, 사업, 이전소득 등)과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 2025년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1,114,223원 이하
2인 가구1,841,305원 이하
3인 가구2,357,329원 이하
4인 가구2,864,957원 이하
  • 자가진단: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여 대략적인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단순히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에 따른 책정이 필요합니다.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등 다른 차상위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이미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2.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확인(책정)받은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되지 않으셨다면, 먼저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1. 방문 신청 (권장):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일반적인 경우이며,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안내):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에 비치 (세대원 포함)
    3. 신분증
    4. (필요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소득 확인서류(급여명세서 등), 부채증명서 등
    • 대부분의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되므로, 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약 30일~60일 이내에 자격 책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 (자격 책정 이후)

차상위계층으로 자격이 결정되었다면, 증명서가 필요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 온라인 발급 (복지로 홈페이지)

  • 장소: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준비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인증 수단
  • 발급 절차: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메뉴의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클릭
    3. 본인인증 진행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
    4. 발급 가능한 증명서 목록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항목의 [발급신청] 버튼 클릭
    5. 신청 정보(용도, 제출처 등)를 입력하고 [발급신청] 버튼 클릭
    6. 발급된 증명서를 직접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나. 방문 발급

  • 장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발급 절차:
    1. 주민센터 민원 창구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담당자가 자격 확인 후 즉시 발급해 줍니다.

※ 참고: 차상위 관련 다른 증명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외에도 다양합니다. 제출 기관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결론적으로,

  1. 자격 확인: 먼저 본인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2. 자격 신청: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주민센터복지로를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을 신청합니다.
  3. 증명서 발급: 자격이 결정된 후에는 필요할 때마다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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