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2025년 기준, 자격 조건,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한 매우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자격 조건부터 혜택, 신청방법까지 모든 것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과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기준은 약간 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이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직접적인 생계 지원을 받습니다.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주로 의료비 경감, 각종 요금 할인, 자활 지원 등 생활에 부담이 되는 각종 비용을 덜어주는 방식의 지원을 받습니다.

2. 2025년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과 보유 재산(주택, 예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액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1,207,899원 이하
2인 가구2,015,580원 이하
3인 가구2,585,125원 이하
4인 가구3,141,208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심사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의료 지원 (가장 큰 혜택)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되,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해 줍니다. (예: 의원급 외래진료 1,000원, 입원 시 14% 등)

나.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Ⅱ: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3년 후 약 720만원의 목돈 마련을 돕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39세)이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3년 후 약 1,440만원의 목돈 마련을 돕습니다.

다. 생활요금 감면

  • 이동통신요금 감면: 월 최대 22,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 할인
  • 전기요금 할인: 월 최대 8,000원 할인
  • 도시가스요금 경감: 동절기(12월~3월)에 일정 금액 할인

라. 교육 및 아동 지원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므로, 초·중·고 자녀가 있다면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 아동급식카드(결식아동 급식지원),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원

마. 기타 지원

  • 정부양곡(나라미) 할인 공급
  • 문화누리카드 (연 14만원)
  •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우선순위 부여 가능성

4.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신청인: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1. 상담 및 신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2. 사실 조사: 담당 공무원이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합니다.
    3. 결정 및 통지: 시·군·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30일~60일 소요)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후에는, 필요할 때마다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처에 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의료비, 통신비 등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자산 형성을 통해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약간 높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셨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에 대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셔도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