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한 매우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자격 조건부터 혜택, 신청방법까지 모든 것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과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기준은 약간 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이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직접적인 생계 지원을 받습니다.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주로 의료비 경감, 각종 요금 할인, 자활 지원 등 생활에 부담이 되는 각종 비용을 덜어주는 방식의 지원을 받습니다.
2. 2025년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과 보유 재산(주택, 예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액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1인 가구 | 1,207,899원 이하 |
2인 가구 | 2,015,580원 이하 |
3인 가구 | 2,585,125원 이하 |
4인 가구 | 3,141,208원 이하 |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심사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의료 지원 (가장 큰 혜택)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되,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해 줍니다. (예: 의원급 외래진료 1,000원, 입원 시 14% 등)
나.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Ⅱ: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3년 후 약 720만원의 목돈 마련을 돕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39세)이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3년 후 약 1,440만원의 목돈 마련을 돕습니다.
다. 생활요금 감면
- 이동통신요금 감면: 월 최대 22,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 할인
- 전기요금 할인: 월 최대 8,000원 할인
- 도시가스요금 경감: 동절기(12월~3월)에 일정 금액 할인
라. 교육 및 아동 지원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므로, 초·중·고 자녀가 있다면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 아동급식카드(결식아동 급식지원),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원
마. 기타 지원
- 정부양곡(나라미) 할인 공급
- 문화누리카드 (연 14만원)
-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우선순위 부여 가능성
4.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신청인: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상담 및 신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 사실 조사: 담당 공무원이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합니다.
- 결정 및 통지: 시·군·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30일~60일 소요)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후에는, 필요할 때마다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처에 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의료비, 통신비 등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자산 형성을 통해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약간 높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셨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에 대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셔도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 의료급여로 신경주사 치료, 가능할까? (2025년 기준 적용 대상 및 본인부담금 총정리)
- 기초생활수급자 사업자등록, 수급자격 유지하며 창업하는 방법 (2025년 총정리)
- 에너지 바우처,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현금 지급(환급) 대상 및 방법 총정리
- 2025년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에너지효율 1등급), 신청 방법, 대상, 기간 총정리
- 기초생활수급자 임신·출산,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혜택을 받을까?
- LH 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2025년 기준 연체료, 계약해지, 퇴거 총정리)
- 기초생활수급자 카드론, 재산으로 잡힐까? 2025년 기준 총정리 (필독!)
- 2025년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혜택, 자격, 차량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