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을 준비하시면서,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는 ‘양육비’가 소득으로 산정되어 자격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주거급여 심사 시 정기적으로 받는 양육비는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1. 주거급여,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나요? (소득인정액)
먼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가구의 실제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바로 이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양육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양육비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 분류: 비양육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양육비는 근로나 사업의 대가가 아니므로, ‘이전소득’ 중에서도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사적이전소득이란?
- 가족, 친척, 후원자 등 다른 개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생활비, 용돈, 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 법원 판결이나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양육비는 명백한 사적이전소득에 해당합니다.
3. 양육비가 주거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양육비를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주거급여 자격 및 급여액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 소득인정액 증가:
- 양육비는 근로소득공제(30%)와 같은 별도의 공제 없이, 받는 금액 대부분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계산법: 보통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간 입금된 양육비의 평균 금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예: 3개월간 매달 30만원씩 받았다면, 월 30만원이 사적이전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주거급여 자격 및 급여액 변동:
- 자격 탈락 가능성: 양육비를 포함한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을 초과하게 되면,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 감액 가능성: 주거급여 대상은 유지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자기부담분’이 늘어나 실제 매월 받는 주거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참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32%)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자기부담분이 발생합니다.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2인 가구(한부모+자녀1)의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 소득인정액이 0원이었으나, 매달 양육비 40만원을 받기 시작한 경우:
- 소득인정액이 0원에서 4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 2025년 2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약 191만원이므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자격은 유지됩니다.
- 이때, 소득인정액(40만원)이 생계급여 기준(약 128만원)보다는 낮으므로, 자기부담분 없이 최대치의 주거급여를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양육비와 다른 소득을 합친 금액이 커진다면, 급여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반드시 해야 할 의무: 소득 변동 신고
- 신고 의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시작했거나 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소명: 담당 공무원이 통장 입금 내역 등을 보고 문의할 경우, 해당 금액이 양육비임을 명확히 설명(소명)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받은 급여를 환수해야 하며,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요약
- 양육비는 소득인가?
- 네, 주거급여 심사 시 ‘사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됩니다.
- 별도 공제가 있나?
- 아니요, 근로소득과 달리 별도의 공제 없이 받은 금액 대부분이 반영됩니다.
- 주거급여에 영향은?
- 소득인정액을 높여 급여액이 줄어들거나, 기준 초과 시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 정직하게 신고하고 주민센터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데 꼭 필요한 돈이므로, 숨기기보다는 정확하게 신고하고 현재 가구의 소득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거주지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