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시 양육비, 소득으로 잡힐까? (2025년 기준 총정리)

주거급여 신청을 준비하시면서,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는 ‘양육비’가 소득으로 산정되어 자격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주거급여 심사 시 정기적으로 받는 양육비는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1. 주거급여,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나요? (소득인정액)

먼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가구의 실제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바로 이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양육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양육비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 분류: 비양육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양육비는 근로나 사업의 대가가 아니므로, ‘이전소득’ 중에서도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사적이전소득이란?
    • 가족, 친척, 후원자 등 다른 개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생활비, 용돈, 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 법원 판결이나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양육비는 명백한 사적이전소득에 해당합니다.

3. 양육비가 주거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양육비를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주거급여 자격 및 급여액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 소득인정액 증가:
    • 양육비는 근로소득공제(30%)와 같은 별도의 공제 없이, 받는 금액 대부분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계산법: 보통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간 입금된 양육비의 평균 금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예: 3개월간 매달 30만원씩 받았다면, 월 30만원이 사적이전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주거급여 자격 및 급여액 변동:
    1. 자격 탈락 가능성: 양육비를 포함한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을 초과하게 되면,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2. 급여액 감액 가능성: 주거급여 대상은 유지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자기부담분’이 늘어나 실제 매월 받는 주거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참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32%)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자기부담분이 발생합니다.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2인 가구(한부모+자녀1)의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 소득인정액이 0원이었으나, 매달 양육비 40만원을 받기 시작한 경우:
    • 소득인정액이 0원에서 4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 2025년 2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약 191만원이므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자격은 유지됩니다.
    • 이때, 소득인정액(40만원)이 생계급여 기준(약 128만원)보다는 낮으므로, 자기부담분 없이 최대치의 주거급여를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양육비와 다른 소득을 합친 금액이 커진다면, 급여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반드시 해야 할 의무: 소득 변동 신고

  • 신고 의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시작했거나 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소명: 담당 공무원이 통장 입금 내역 등을 보고 문의할 경우, 해당 금액이 양육비임을 명확히 설명(소명)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받은 급여를 환수해야 하며,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요약

  • 양육비는 소득인가?
    • 네, 주거급여 심사 시 ‘사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됩니다.
  • 별도 공제가 있나?
    • 아니요, 근로소득과 달리 별도의 공제 없이 받은 금액 대부분이 반영됩니다.
  • 주거급여에 영향은?
    • 소득인정액을 높여 급여액이 줄어들거나, 기준 초과 시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 정직하게 신고하고 주민센터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데 꼭 필요한 돈이므로, 숨기기보다는 정확하게 신고하고 현재 가구의 소득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거주지 주민센터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