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장애등급 혜택 신청방법 판정 진단서 정리

조현병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시군요. 정신적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등급(장애 정도), 혜택, 신청방법, 판정 기준, 진단서 등 모든 것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조현병 장애등급 (정식 명칭: 장애의 정도)

예전에는 1급~6급으로 등급을 나누었지만, 현재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과거 1~3급에 해당):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매우 어려운 분.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과거 4~6급에 해당):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분.

조현병은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에 속하며, 이 ‘장애의 정도’는 아래의 판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판정 기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단순히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기능 저하 상태를 평가하여 판정합니다.

  • 필수 치료 기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치료 중단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다시 1년을 채워야 할 수 있습니다.)
  • 판정 기준:
    1. 현재 증상: 망상, 환각 등 양성증상과 감정 둔화, 의욕 저하 등 음성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평가합니다.
    2. 능력장애: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활동하는 능력이 얼마나 저하되었는지 평가합니다. (GAF 척도 점수 등 활용)
    3. 정신과적 응급상황: 자해나 타해 위험으로 인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절차

장애인 등록은 ‘신청 → 병원 진단 → 서류 제출 → 국민연금공단 심사 → 최종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 가. 신청 및 상담 (1단계):
    •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방법: 장애인 등록을 하고 싶다고 담당 공무원에게 말하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 나. 장애 진단 및 진단서 발급 (2단계):
    • 장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방법: 주민센터에서 받은 ‘장애진단 의뢰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신분증 등)를 가지고 병원에 방문합니다.
    • 담당 의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면, 이전 병원의 진료기록지를 모두 발급받아 현재 진료받는 의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정신장애 진단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료기록지’, ‘환자 상태 유병기간 소견서’ 등을 작성해 줍니다.
  • 다. 서류 제출 (3단계):
    • 장소: 다시 읍·면·동 주민센터
    • 방법: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 모든 서류를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 라.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 (4단계):
    • 주민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로 보냅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류를 바탕으로 장애 정도를 심사하고 최종 결과를 결정하여 시·군·구청으로 통보합니다. (보통 1~2개월 소요)
    • 시·군·구청은 최종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합니다.

4. 주요 혜택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나이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지원: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
    •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
  • 돌봄 및 활동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사 파견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낮 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생활요금 감면:
    •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등 감면
    • 자동차 관련 세금(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신청 시 우선 입주 자격 부여
  • 기타:
    • 철도/지하철/항공 요금 할인
    •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 공원, 박물관 등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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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조현병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시려면, 1년 이상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 의뢰서’를 받아, 6개월 이상 진료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다시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가장 먼저 현재 진료받고 계신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나, 거주지 주민센터의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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