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자활근로, 알바 소득신고, 1인 금액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니 하나하나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조건부 수급자란? (기준)
- 정의: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분을 의미합니다.
- 선정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 금액 기준 (1인 가구)
-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월 765,444원
- 지급액 계산:[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
- 소득인정액: 가구의 근로, 사업, 재산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만약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65,444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3. 자활근로 (조건 이행)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자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 참여 절차:
- 초기 상담: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되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초기 상담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를 안내합니다.
- 자활센터 연계: 시·군·구청에서 지역자활센터로 참여 대상자를 의뢰합니다.
-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 지역자활센터에서 1~3개월간 상담, 교육, 개인별 자립 계획(IAP) 수립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본인의 적성과 상황에 맞는 자활근로사업단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합니다.
- 참여 기간: 최대 60개월(5년)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유지형은 기간 제한 없음)
4. 알바 및 소득신고
- 알바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조건부 수급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신고 의무 (매우 중요!):
- 자활근로를 통해 받는 자활급여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이 있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받은 급여를 환수해야 하며, 추가징수금 부과 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 자활급여와 알바 소득 등 근로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해 줍니다.
- 예시: 알바로 월 50만원을 벌었다면, 30%인 15만원을 공제한 35만원만 소득으로 계산 시작합니다.
- 생계급여액에 미치는 영향:
- 알바 소득(공제 후 금액)만큼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므로, 최종적으로 받는 생계급여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 하지만 근로소득공제 덕분에, [알바 소득 + 줄어든 생계급여]의 총합은 일을 하지 않을 때보다 항상 많아집니다. 일을 통해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5. 조건(제시)유예 (자활 참여를 잠시 미루는 경우)
특정 사유로 인해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그 조건을 일시적으로 미루어 주는 **’조건(제시)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생계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 주요 유예 사유:
- 질병·부상: 2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
- 가족 간병: 다른 가족 구성원을 본인 외에는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임신·출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자녀 양육: 미취학 아동(만 6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만 10세 미만 또는 3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며, 종일 보육시설이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신청 방법: 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6.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처리 기간: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약 30일~6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 절차: 신청 → 담당 공무원 상담 및 서류 확인 → 통합조사(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 ‘근로능력 있음’ 판정 시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 → 자활센터 연계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거주지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