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는 ‘황혼 육아’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러한 조부모의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부모는 안심하고 일하고, 조부모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제주도 손주돌봄수당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아동과 부모, 그리고 돌봄을 수행하는 조부모 모두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아동 연령: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2세(24개월) 이상 ~ 만 5세(84개월)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양육 상황: 부모 모두 취업, 학업, 질병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조부모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가구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더라도 이용 시간 외(아침, 저녁, 주말 등)에 조부모가 정기적으로 돌봄을 수행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 지급 방식: 조부모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았을 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지자체에서 지정한 모니터링이나 교육 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 아동의 부모(양육자) 또는 돌봄을 수행하는 조부모
- 진행 순서:
- 상담 및 접수: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자격 확인: 제주도청/시청에서 거주지 및 양육 공백 여부 확인
- 교육 이수: 조부모 대상 안전 교육 및 아동 발달 교육 이수 (지자체 안내에 따름)
- 수당 지급: 매월 정해진 날짜에 조부모 계좌로 입금
4.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방문 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처리가 빠릅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조부모 돌봄 활동 확인서: (조부모와 부모 서명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와 아동의 관계 확인용)
- 취업 증빙 서류: 부모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양육 공백 증명용)
- 조부모 통장 사본: 수당을 받을 계좌 정보
⚠️ 복지나무 운영자의 전문 팁!
- 교육 이수 필수: 단순히 손주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조부모 돌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시 교육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 타 사업 중복 확인: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나 다른 지자체 특화 돌봄 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실제 거주 확인: 조부모와 아동이 같은 집에 살지 않더라도 제주도 내에 거주하며 등하원 등을 돕는다면 인정되지만,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