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5년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 사업 목적: 저출생 및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일 (월) ~ 7월 25일 (금)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이며 제주도 내 신혼부부 유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또는 입주 예정)인 자. (매입임대,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만 해당)
  • 지원 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일반 110%, 맞벌이 130% 이하). 최근 3개월(2025년 3월~5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혼부부: 2018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후 혼인을 유지하는 자.
    • 자녀출산가구: 2018년 1월 1일 이후 막내 자녀 출생.
  • 지원 내용: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중 3만원(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 (2025년은 7월 이후 임대료 지원, 최대 6개월분).
  • 지원 방법: 계좌이체를 통한 분기별 지급 (2025년 9월, 12월).
  • 지원 기간: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7년) 기간 내 지원 (매년 신청 필요).
  • 우선순위: 1순위 다자녀 → 2순위 1자녀 → 3순위 신혼부부. 동일 순위 내에서는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납부액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유주택자, 실거주 하지 않는 가구, 타 시도 전출, 이혼한 신혼부부, 주거급여 수급자, 서류 미비자, 타 기관 중복 사업 지원자, 해외 체류 90일 초과자 등.
  • 신청 방법: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법정저소득층 수급자격증명서, 세대원 전원의 소득확인 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허위·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선정 후 자격 요건 미달 또는 허위 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