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목돈 없이 저렴한 보증금과 이자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1. 전세임대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어르신을 대신해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어르신께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나라가 전세금의 대부분을 내주고, 어르신은 그 돈에 대한 이자만 월세처럼 내고 사시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조건 (대상자)
전세임대주택은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표적인 1순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1순위 대상자 (예시):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 장애인, 노인, 아동 등
- 기본 자격:
- 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정해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2025년 기준 총자산 3억 3,700만원,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등)
3. 보증금과 이자 (실제 내는 돈)
- 지원 한도액 (LH가 내주는 전세금):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약 1억 2,000만원 ~ 2억원 (유형별로 다름)
- 광역시: 약 9,000만원 ~ 1억 2,000만원
- 기타 지역: 약 7,000만원 ~ 9,000만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내가 내는 돈):
- 지원 한도액의 **5%**는 보증금으로 직접 내야 합니다.
- 예시: 수도권에서 1억 2천만원짜리 집을 구하면, 5%인 600만원이 어르신께서 부담할 보증금이 됩니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전셋집을 원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 월 임대료 (매달 내는 이자):
- LH가 지원해준 전세금(지원 한도액 – 본인부담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낮은 이자를 계산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달 월세처럼 냅니다.
- 예시: 1억 2천만원 지원받고 본인부담금 600만원을 냈다면, LH 지원금은 1억 1,40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는 228만원이고, 이것을 12로 나누면 월 임대료는 약 19만원이 됩니다.
- 소득수준, 자녀 수 등에 따라 금리 우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이사 절차
신청 → 대상자 선정 → 집 구하기 → 계약 및 입주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 언제? 보통 연초에 정기모집을 하거나, 수시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 어디서?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신분증, 도장 등 필요)
- 온라인 신청: 일부 유형(청년, 신혼부부 등)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신청 후 약 2~3개월 정도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 입주할 집 구하기 (가장 중요!):
-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직접 부동산을 통해 전세임대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야 합니다.
- 지원 한도액에 맞는 전셋집을 찾고, 집주인이 ‘LH 전세임대’ 제도에 동의해야 합니다.
-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면 LH에 연락하여 **’권리분석’**을 요청합니다.
- 권리분석 및 계약:
- LH가 법무사를 통해 그 집에 빚이 많거나 위험한 점은 없는지(권리분석) 확인합니다.
- 안전한 집으로 확인되면, LH, 집주인, 어르신 3자가 함께 모여 전세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합니다.
- 이때 계약금(보통 전세금의 5%)은 어르신께서 직접 준비하여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잔금 지급 및 이사:
- 계약 후 정해진 날짜(보통 3~4주 후)에 LH가 집주인에게 잔금을 지급합니다.
- 잔금 지급이 완료되면 그날 바로 이사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 입주 전 반드시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등본을 LH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접 집을 알아본 후 LH의 지원을 받아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은 총 전세금의 5%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LH 지원금에 대한 이자를 월세처럼 내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