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아파트 신청 월세 대출 계약금 자격 퇴거 정리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목돈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사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제도입니다.

어르신께서 궁금해하시는 신청 자격, 계약금, 월세(임대료), 대출, 퇴거 등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전세임대주택이란? (개념 이해하기)

  • 핵심 개념: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살고 싶은 일반 전셋집을 직접 찾아오면, LH나 iH(인천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집주인과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는 그 집에 아주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만 내고 사는 제도입니다.
  • 장점: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등 원하는 형태의 집을 고를 수 있고, 이사 절차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2. 자격 및 신청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자격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준):
    • 1순위 (가장 유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예: 가정폭력 피해자 등)
      • 장애인, 고령자 등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
  • 신청 시기 및 방법:
    • 시기: 정해진 신청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법: 어르신께서 거주하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대출 및 계약금 (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수 있는데, ‘대출’이라는 말 대신 ‘지원’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전세금 지원 (대출):
    • 공공기관(LH 등)이 집주인에게 내줄 전세금을 지원해 줍니다.
    • 지원 한도액 (2025년 기준 예시, 지역마다 다름):
      • 수도권(인천 포함): 최대 1억 3천만원
      • 광역시: 최대 9천만원 / 기타 지역: 최대 7천만원
  • 계약금 (입주자 부담 보증금):
    • 입주자는 위 **지원 한도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만 ‘초기 보증금’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 예시: 인천에서 1억 3천만원짜리 전셋집을 구했다면,
      • 입주자 부담금(계약금): 1억 3천만원의 5%인 650만원 (또는 2%인 260만원, 조건에 따라 다름)
    • 매우 중요한 점: 입주자가 직접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집주인과 가계약을 할 때, 이 계약금(보통 전세가의 5~10%)은 입주자가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이 돈은 나중에 최종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으로 처리됩니다.
  • 지원 한도 초과 시: 만약 1억 5천만원짜리 집을 구했다면, 지원 한도(1억 3천만원)를 초과하는 2,000만원은 입주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4. 월세 (매달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 월 임대료: 입주자는 공공기관에 ‘월세’ 명목의 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공공기관이 지원해준 전세금(대출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 이자율: 연 1~2%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 계산 방법:
    • [ (공공기관 지원 전세금) – (입주자 부담 보증금) ] × (연 1~2%) ÷ 12개월
    • 예시: 1억 3천만원 전세, 입주자 부담금 650만원, 이자율 2% 가정
      • 월 임대료 = (130,000,000 – 6,500,000) × 2% ÷ 12 = 약 205,830원
  • 결론: 1억 3천만원짜리 집에 살면서, 초기 보증금 650만원을 내고 매달 약 20만 5천원의 임대료만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5. 퇴거 (이사 나갈 땐 어떻게 하나요?)

  • 계약기간: 최초 계약은 2년이며, 자격 조건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계속해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이상 거주 가능)
  • 퇴거 절차:
    1. 퇴거 의사 전달: 계약 만료일 최소 2~3개월 전에 LH 등 담당 기관과 집주인에게 이사 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2. 보증금 반환: 이삿날,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LH(공공기관) 계좌로 반환합니다. (입주자에게 직접 주지 않습니다.)
    3. 입주자 보증금 정산: LH는 집주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에서, 그동안 밀린 월 임대료나 집 파손에 대한 수리비 등이 있다면 그것을 제외하고, 어르신께서 처음 내셨던 보증금(계약금)을 어르신 계좌로 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은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자격을 얻고 → 직접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면 → LH 등 공공기관이 전세 계약을 대신해주고 → 입주자는 아주 적은 보증금과 저렴한 이자(월세)만 내고 사는 매우 유용한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LH 콜센터(☎ 1600-1004)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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