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살면서 매입임대 신청 될까? 2026년 환승 신청 가이드

공공임대주택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집을 구해오면 LH나 SH가 계약을 대신해 주는 **’전세임대’**가 있고, 공사가 직접 사들인 건물을 빌려주는 **’매입임대’**가 있죠. 현재 전세임대에 살고 계신 분들도 매입임대에 도전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전세임대 신청했는데 매입임대

1. 결론: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 거주는 안 됩니다”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다른 임대주택 유형인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신청 가능: 현재 전세임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매입임대 공고가 나면 신청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단, 신청 시점에 해당 매입임대 공고에서 요구하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여전히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매입임대에 최종 합격하여 입주하게 된다면, **기존의 전세임대 주택은 반드시 해지(퇴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 가구에 두 가지 임대주택 혜택을 동시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매입임대 신청 시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

① 거주 기간의 합산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최장 거주 가능 기간(예: 20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임대에서 매입임대로 옮기더라도 기존 전세임대에서 살았던 기간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유형으로 입주하는 것이므로 해당 주택의 거주 기간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② 감점 요인(가점 확인)

일부 매입임대 공고에서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보다 처음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에게는 감점을 부여하거나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 감점’ 항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이사 시점 조절

매입임대에 당첨되었다면 기존 전세임대 집주인에게 미리 퇴거 통보를 해야 합니다. 전세임대는 LH/SH가 세입자이므로, 공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보증금 반환 시점을 매입임대 입주 시점과 맞춰야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3. 전세임대 → 매입임대 이동 절차

  1. 매입임대 공고 확인: LH청약플러스나 SH홈페이지에서 본인 거주 지역의 매입임대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 및 서류 제출: 전세임대 거주 사실을 숨길 필요는 없으나, 자격 요건(소득 등)은 현재 기준으로 다시 심사받습니다.
  3. 예비 입주자 선정 및 계약: 최종 당첨되어 동·호수 배정을 받으면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4. 기존 전세임대 해지 통보: 매입임대 입주 날짜가 정해지면 최소 1~2개월 전 기존 집주인과 LH/SH에 퇴거를 통보합니다.
  5. 보증금 반환 및 전입: 기존 전세임대 보증금을 LH/SH로 반환 처리하고, 매입임대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