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한 분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란?
- 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매월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신청 자격)
- 나이 기준: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선정 기준:
-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 이 조사를 통해 개인의 장애 정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 사회활동 능력,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 종합조사 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예: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분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감 중인 분
- 기타 유사한 돌봄 서비스(가사간병 방문지원 등)를 받고 있는 분
3. 지원 내용
수급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15개의 활동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등급별로 매월 정해진 시간만큼의 바우처(월 한도액)를 지원받습니다.
- 월 한도액 (2025년 기준 예시):
- 15구간(가장 낮은 등급): 월 1,000,000원 (약 66시간)
- 1구간(가장 높은 등급): 월 7,980,000원 (약 532시간)
- 매년 시간당 단가 및 월 한도액은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종류: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개인위생, 식사 보조 등), 가사활동(청소,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등하교, 출퇴근, 외출 동행 등)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만원의 정액 부담
- 일반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6%~15%를 차등 부담하며, **월 최대 상한액(2025년 기준 약 209,2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기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인: 장애인 본인, 친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
-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방문 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 수급자격심의: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지원 등급을 최종 결정합니다.
- 결과 통지: 신청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 선정 통지를 받은 후, 안내에 따라 국민행복카드 등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합니다.
- 필요 서류 (주민센터 방문 전 확인 권장):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기관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 (보유 카드가 없는 경우)
-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필요시) 건강보험증 사본, 장애 정도 심사를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5. 서비스 제공기관 (사용처)
- 사용처: 각 시·군·구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제공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 사용처 찾는 방법:
- 대상자 선정 후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안내: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할 지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제공기관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의 [제공기관 검색] 메뉴에서 지역(예: 인천광역시)과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 관련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인천광역시 내 각 구·군에서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거주하시는 인천시 내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곳에서 현재 신청 절차 및 관내 제공기관 목록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 6세~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를 신청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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