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란?

몸이 불편한 분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란?

  • 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매월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신청 자격)

  • 나이 기준: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선정 기준:
    •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 이 조사를 통해 개인의 장애 정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 사회활동 능력,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 종합조사 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예: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분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감 중인 분
    • 기타 유사한 돌봄 서비스(가사간병 방문지원 등)를 받고 있는 분

3. 지원 내용

수급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15개의 활동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등급별로 매월 정해진 시간만큼의 바우처(월 한도액)를 지원받습니다.

  • 월 한도액 (2025년 기준 예시):
    • 15구간(가장 낮은 등급): 월 1,000,000원 (약 66시간)
    • 1구간(가장 높은 등급): 월 7,980,000원 (약 532시간)
    • 매년 시간당 단가 및 월 한도액은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종류: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개인위생, 식사 보조 등), 가사활동(청소,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등하교, 출퇴근, 외출 동행 등)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만원의 정액 부담
    • 일반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6%~15%를 차등 부담하며, **월 최대 상한액(2025년 기준 약 209,2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3. 기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인: 장애인 본인, 친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
  •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방문 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3. 수급자격심의: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지원 등급을 최종 결정합니다.
    4. 결과 통지: 신청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5.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 선정 통지를 받은 후, 안내에 따라 국민행복카드 등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합니다.
  • 필요 서류 (주민센터 방문 전 확인 권장):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기관 비치)
    2. 신청인 신분증
    3.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 (보유 카드가 없는 경우)
    4.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5. (필요시) 건강보험증 사본, 장애 정도 심사를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5. 서비스 제공기관 (사용처)

  • 사용처: 각 시·군·구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제공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 사용처 찾는 방법:
    • 대상자 선정 후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안내: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할 지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제공기관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의 [제공기관 검색] 메뉴에서 지역(예: 인천광역시)과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 관련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인천광역시 내 각 구·군에서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거주하시는 인천시 내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곳에서 현재 신청 절차 및 관내 제공기관 목록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 6세~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를 신청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거주지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gJXNGkx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