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차량 구입시 세금감면의 종류와 차량조건

장애인 또는 노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보유하고 계실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요 혜택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 차량 구입 및 보유 시 혜택

장애인 등록을 하신 분이 차량을 구입하거나 보유할 경우, 세금 감면, 공채 면제, 기타 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세금 감면
    • 개별소비세 면제:
      •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본인 명의 또는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승용차 1대 (배기량 제한 없음. 단, 2025년 현재 일부 자료에서는 여전히 ‘배기량 제한 없음’으로 표기되나, 과거 기준과 혼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구입 시 차량 판매처 및 세무서 확인 필요)
      • 혜택: 개별소비세 전액 면제 (최대 500만 원 한도)
      • 조건: 차량 구입 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 시 면제받은 세금 추징 (단, 폐차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 신청: 차량 구입 시 자동차 영업소에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 제출
    •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방세):
      •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시각장애 4급 포함) 본인 명의 또는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차량 1대
      • 감면 대상 차량 조건 (일반적 기준):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 (250cc 이하)
      • 혜택: 취득세 및 자동차세 전액 또는 일부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율 상이할 수 있음). 2025년에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지속 및 연장되는 추세입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2027년까지 연장 언급)
      • 조건: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차량 등록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또는 세대 분리 시 감면된 세금 추징.
      • 신청: 차량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 교육세 감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교육세도 함께 면제됩니다.
  • 도시철도채권(공채) 구입 의무 면제:
    • 대상: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등록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는 보호자(가족)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차량 1대
    • 면제 대상 차량 조건 (일반적 기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 7인승~15인승 승합차
      • 2.5톤 이하 화물차
    • 신청: 차량 등록 시 관련 서류 제출
  • LPG 연료 사용 지원 (선택 사항):
    • 과거에는 장애인 등이 LP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세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했으나, 현재는 LPG 차량 구매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보다는 LPG 차량 자체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일부 제조사에서는 장애인용 LPG 차량 모델을 별도로 출시하기도 합니다.
    • LPG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은 위의 일반 차량 감면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보유 및 운행 중 혜택: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본인 탑승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시 50% 할인 (일부 중증 장애인은 면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 요금 50% 이상 할인 또는 면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 필요)
    •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수수료 할인 (장애 정도에 따라 30~50%)
    • 차량 10부제 등 운행 제한 제외

2. 노인 차량 구입 및 보유 시 혜택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량 ‘구입’ 시 장애인과 같은 직접적인 세금 감면 혜택(개별소비세, 취득세 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혜택이나 지원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시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노인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혜택이지만, 차량 구매 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2025년에도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전기차 최대 300만원, 수소차 최대 400만원 등)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은 일부 축소될 수 있음)
  •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혜택:
    •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사별 조건 상이)
    •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지원 (차량 유지와 반대 개념이지만 참고):
    •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지자체별로 교통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2025년 인천시의 경우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인천e음카드 10만원 지원 등)
    • 이는 차량 구입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 기타 지자체별 지원:
    •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차량 유지 관련 소규모 지원이나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분들은 장애인과 유사한 차량 구입 및 보유 혜택(개별소비세, 지방세 감면, 공채 면제, LPG 차량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등급 및 차량 조건 등 세부 기준은 국가보훈부 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중요 확인 사항:

  • 최신 정보 확인: 세금 감면 등 혜택은 법 개정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입 전에 반드시 관계 기관(관할 세무서, 시·군·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등)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명의 및 조건: 대부분의 혜택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이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과의 공동명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1가구당 1대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절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차량 구입 시 영업사원이나 등록 대행업체에 문의하여 누락 없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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