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보증금 청약통장 자격 조건 임대료 신청방법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월세 부담 없이 목돈 보증금만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제도입니다.

보증금, 자격 조건, 임대료,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 장기전세주택(일명 ‘시프트(SHift)’)은 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서울 지역에 공급하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인천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는 공급이 거의 없거나 매우 드뭅니다. 이 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주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장기전세주택이란? (임대료는 없나요?)

  • 목적: 중산층 및 서민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월 임대료(월세) 없이 전세 계약 방식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임대료: 어르신께서 문의하신 ‘임대료’는 매달 내는 월세를 의미하실 텐데, 장기전세주택은 월세가 없는 ‘전세’ 방식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월 임대료는 없습니다.
  • 거주 기간: 자격 요건을 유지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전환 불가: 20년 거주 후에도 해당 주택을 분양(판매)받을 수는 없습니다.

2. 보증금 (얼마나 필요한가요?)

  • 보증금 수준: 주변 지역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 금액 예시 (서울 지역 기준):
    • 전용면적이나 위치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보통 최소 2억원대에서 강남 등 인기 지역은 9억원대까지 형성됩니다.
    • 이는 순수하게 본인이 마련해야 하는 목돈이므로, 일반 임대주택에 비해 초기 자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 거주지 요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나. 무주택 요건: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예시, 주택 면적별로 상이):
    •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단, 70% 이하인 가구에 우선 공급)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전용면적 85㎡ 초과: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라. 자산 기준 (2025년 기준 예시, 매년 변동 가능):
    • 부동산(토지+건물):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 합산 기준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3,803만원 이하
    • 참고: 총자산 기준이 아닌 부동산과 자동차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 청약통장:
    • 전용면적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인 경우가 많으며, 납입 횟수나 기간이 당첨자 선정 시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됩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장기전세주택은 신규 단지 공급이나 기존 주택에 빈집이 생겼을 때 비정기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가장 중요!):
    •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의 ‘주거복지’ → ‘입주자모집공고’ 메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청약 신청:
    • 모집공고문에 안내된 기간에 맞추어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에 한해 SH공사 본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돕기도 합니다.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및 서류 제출:
    • 신청자 중 순위에 따라 서류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에 따라 기간 내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자격 검증 및 당첨자 발표: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입주 자격을 최종 심사하여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5. 계약 체결 및 입주:
    • 당첨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후 입주하게 됩니다.

인천 지역 관련

  • 원칙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으로, SH공사가 공급하는 물량 대부분이 서울에 있습니다.
  • 인천 지역에서는 ‘장기전세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iH(인천도시공사)**에서 과거에 ‘청학 H-TOWN’ 등 일부 단지를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 또한, 최근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인천형 아이드림(든든주택)’**이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월 3만원의 임대료만 받는 형태라 ‘장기전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정책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르신께서 찾으시는 전통적인 의미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주로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므로, 인천에 거주하시는 경우 신청 자격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만약 인천 지역에서 장기 거주 가능한 저렴한 주택을 찾으신다면, 국민임대주택(최장 30년 거주), 영구임대주택(최장 50년 거주) 또는 새로 도입되고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최장 30년 거주)**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알아보시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주택들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나 iH(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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