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주택 당첨시 제출 발급서류 받는곳

임대주택에 당첨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첨 후 계약 시 필요한 서류들이 많아서 어디서 발급받아야 할지 궁금하시군요.

임대주택의 종류(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공급기관(LH, iH 인천도시공사, SH 등), 그리고 어르신의 구체적인 상황(세대 구성, 소득 유무, 특정 자격 해당 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첨 후 받으신 ‘계약 안내문’ 또는 ‘당첨자 안내문’에 명시된 필요 서류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1. 기본 신분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상세):
    • 발급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앱 (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
    • 유의사항: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등이 모두 표시되도록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상세):
    • 발급처: 주민등록등본과 동일
    • 유의사항: 본인 및 세대원의 과거 주소 변동 전체 내역, 병역사항(남성의 경우) 등이 포함된 ‘상세’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발급처: 주민센터,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
    • 유의사항: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며,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고 경우에 따라 배우자, 자녀 등 다른 가족 구성원 기준으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해당 시):
    • 발급처: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
    • 유의사항: 배우자가 있거나 과거 혼인 이력이 있는 경우 필요하며, ‘상세’로 발급.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소득 증빙 서류 (본인 및 해당 세대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신고소득없음):
    •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앱 (온라인), 가까운 세무서
    • 유의사항: 전년도 또는 최근 과세기간의 소득을 증명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소득없음)’을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인 경우):
    • 발급처: 현재 또는 이전 직장, 국세청 홈택스
  • 재직증명서 (근로자인 경우):
    • 발급처: 현재 직장
  •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인 경우):
    •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앱 (The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주민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 유의사항: 가입 이력 전체가 나오도록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 또는 1년 등):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공단 지사,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3. 재산 증빙 서류 (본인 및 해당 세대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세무과, 정부24,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시)
    • 유의사항: 주택 및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전국’ 단위로 최근 과세연도 또는 지정된 기간의 자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모두, 해당 시):
    • 발급처: 시·군·구청 차량등록과, 정부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 유의사항: 차량 소유 시 필요하며, ‘갑’부와 ‘을’부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주택 소유 및 거주 관련 서류

  • 무주택 서약서 또는 확약서:
    • 발급처: 보통 임대주택 공급기관(LH, iH 등)에서 양식을 제공하며, 당첨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필요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발급처: 건물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등기소, 건축물대장은 정부24 또는 시·군·구청.
    • 유의사항: 무주택 여부 확인 또는 과거 주택 소유 이력 확인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특정 자격 증빙 서류 (해당 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발급처: 주민센터, 정부24
  • 장애인증명서:
    • 발급처: 주민센터, 정부24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원:
    • 발급처: 국가보훈부(보훈지청), 정부24
  • 기타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예: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등 관련 서류)

6. 계약 관련 서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발급처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본인 직접 방문, 사전 인감 등록 필수)
    • 유의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시):
    • 발급처: 주민센터 (본인 직접 방문)
  • 임대차 계약금(보증금 일부) 납입 영수증:
    • 발급처: 계약금 납입 은행 또는 임대주택 공급기관
  • 각종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발급처: 보통 임대주택 공급기관에서 양식 제공

추가 유의사항

  • 유효기간: 대부분의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최신 서류를 요구합니다. 계약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 상세 발급: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상세’로 발급받아야 주민등록번호 전체, 변동 내역 등이 모두 표시됩니다.
  • 본인 발급 원칙: 서류는 기본적으로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나 특정 가족 구성원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시 준비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이 필요하며, 프린터가 있어야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첨자에게 제공되는 안내문에 명시된 서류 목록과 각 서류의 발급 기준(유효기간, 발급 대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미리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당첨을 축하드리며, 서류 준비 잘 하셔서 입주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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