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때,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새롭게 시작되고 확대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일상돌봄 서비스 바우처란?
- 목적: 기존의 노인, 장애인 중심의 돌봄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웠던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힘들었던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매월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일상돌봄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 나이: 만 19세 ~ 만 64세
- 조건 (아래 2가지 모두 충족):
- 돌봄 필요성: 질병, 부상, 고립(은둔 포함)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 진단서, 소견서 또는 기관 추천서 등 필요)
- 돌봄자 부재: 가족 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직장생활 등 각자의 사정으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
나.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포함)
- 나이: 만 9세 ~ 만 39세
- 조건: 장애, 정신질환,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직접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 소득 기준: 위 두 유형 모두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단,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3. 지원 내용
서비스는 **’기본서비스(돌봄, 가사)’**와 **’특화서비스’**로 나뉘며, 이용자는 필요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 및 가사 지원)
- 내용: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돌봄: 식사 도움, 세면, 옷 갈아입기 등 신체 수발
- 가사: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 지원 시간: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월 12시간 ~ 최대 36시간까지 바우처 제공
- 내용: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나. 특화서비스 (지역별로 제공 내용 상이, 최대 2개 선택 가능)
- 내용: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 (예시) 병원 동행, 식사·영양 관리(반찬/도시락 배달 등), 심리 지원(상담), 교류 증진(소셜 다이닝), 간병 교육 등
- 내용: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면제 또는 매우 낮은 수준의 본인부담금
- 일반가구: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차등 부담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배정된 예산과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 원칙)
- 신청인: 서비스가 필요한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
-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등을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아래에 안내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자격 심사: 시·군·구청에서 신청 자격 및 돌봄 필요 정도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결과 통지: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면 등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 선정 통지를 받은 후, 안내에 따라 국민행복카드 등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합니다.
- 필요 서류 (주민센터 방문 전 확인 권장):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돌봄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중 1가지):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부상 시)
- 관련 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추천서 (고립·은둔 청년 등)
- 가족돌봄청년 증빙 서류 (해당 시):
- 돌봄 대상 가족의 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재직증명서(생계 책임 시) 등
5. 서비스 제공기관 (사용처)
- 사용처: 각 시·군·구에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제공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등
- 사용처 찾는 방법:
- 대상자 선정 후 주민센터에서 안내: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할 지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제공기관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icss.kr) 등 각 지역별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또는 가족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64세의 청·중장년과 만 9세~39세의 가족돌봄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제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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