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로 신경주사 치료, 가능할까? (2025년 기준 적용 대상 및 본인부담금 총정리)

허리나 목, 어깨 등 통증으로 인해 ‘신경주사 치료’를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나올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급여로 신경주사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경주사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치료 목적과 종류에 따라 급여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의료급여로 받을 수 있는 신경주사란? (신경차단술)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는 ‘신경주사 치료’는 보통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하여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차단술(Nerve Block)’**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경차단술’은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의료급여(건강보험)가 적용되는 급여 항목입니다.

  • 주요 대상 질환:
    • 허리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 목디스크
    • 척추관 협착증
    • 좌골신경통
    • 대상포진 후 신경통
    • 삼차신경통 등

2. 어떤 신경주사 치료가 의료급여 적용되나요?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신경주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치료 목적: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질병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사용 약물: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반면,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신경주사도 있습니다.

  • 비급여 대상 예시:
    • 영양 공급이나 기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주사, 비타민 주사
    •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었으나 아직 급여 적용이 되지 않은 일부 특수 주사
    •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시행하는 주사 (예: 횟수 제한 등)

가장 중요한 점: 어르신께서 받으려는 신경주사가 의료급여 적용 대상인지는 반드시 진료 보시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나 원무과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1종 vs 2종)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신경주사 치료를 받을 경우, 어르신의 의료급여 종별(1종 또는 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구분의료급여 1종의료급여 2종
입원 치료본인부담금 없음 (전액 지원)총 진료비의 10%
외래 진료 (병원 방문 치료)1,500원 (병원/종합병원급)<br>2,000원 (상급종합병원)총 진료비의 15%

  • 예시:
    • 만약 의원급이 아닌 병원에 방문하여 신경주사 치료(의료급여 적용)를 받고 총 진료비가 5만원이 나왔다면,
      • 1종 수급자 어르신은 1,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 **2종 수급자 어르신은 7,500원(5만원의 15%)**을 내시면 됩니다.
  • 약값: 약국에서 처방받는 약값도 1종, 2종 모두 500원 등 매우 저렴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의료급여 신경주사 치료를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절차:
    1. 병원 방문: 통증이 있는 부위에 대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료를 받습니다.
    2. 의사 진단: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신경주사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3. 급여 적용 확인: 치료 전에 의사나 간호사, 원무과에 “이 신경주사 치료가 의료급여 적용이 되나요?”라고 한번 더 확인합니다.
    4. 치료 및 수납: 치료를 받은 후, 수납 시 어르신의 의료급여 자격이 자동으로 확인되어 위에서 안내된 본인부담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5.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비급여 치료 권유 시: 간혹 병원에서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신경주사나 다른 시술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 효과와 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비급여 치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의료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는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상한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경주사 치료도 이 급여일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희귀난치성질환 등은 급여일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의뢰서: 다른 병·의원에서 진료를 보다가 상급 병원(대학병원 등)으로 옮겨 신경주사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가야 정상적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께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목적’의 신경차단술(신경주사)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전, 병원에 해당 주사가 의료급여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증으로 고생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