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특정 연령이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한 연령 제한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연령 이상이 되면 수급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게 되어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주요 지원 대상 (소득 기준과 함께 충족해야 함)
에너지 바우처는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을 충족하면서, 다음 세대원 특성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 세대원 특성 기준에 연령 관련 내용이 포함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세대원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 따라서 어르신께서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다는 상한선은 없습니다. 오히려 만 65세가 넘으시면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 겁니다.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으로 만 7세 이하(2025년 신청 기준일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영유아가 세대원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 즉, 어린 자녀나 손자녀가 만 7세 이하이고 함께 거주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 연령을 초과하게 되면, ‘영유아 포함 가구’라는 자격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조건, 예를 들어 어르신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다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세대원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연령 무관)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세대원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분이 세대원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연령 무관)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대한 정리
- 어르신(노인)의 경우:
- 만 65세 이상이시면 ‘노인’ 포함 가구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나이를 넘어서도 소득 기준 등 다른 요건을 계속 충족하시면 연령 제한 없이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드실수록 ‘노인’ 요건에 계속 해당되시는 것입니다.
- 자녀(영유아)의 경우:
- 자녀가 만 7세를 초과하게 되면 ‘영유아’ 포함 가구라는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어르신께서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장애인 등 다른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계속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는 특정 나이가 되면 지원이 중단되는 제도가 아니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만 7세 이하 영유아를 포함하는 등 특정 조건을 가진 취약계층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어르신께서 만 65세 이상이시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시라면, 다른 세대원 특성(예: 영유아 유무)과 관계없이 ‘노인’ 자격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고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이 자격은 연령 상한 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매년 소득 기준 등은 재확인).
가장 정확한 것은 매년 사업 공고 시 발표되는 세부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