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조금 늦거나 발음이 부정확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 제도의 지원 내용,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공식적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한 종류이며, 지자체별로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등의 이름에 포함되어 운영되기도 합니다.
- 목적: 감각적 장애가 있는 부모의 자녀나,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언어치료, 청능치료, 독서지도 등 언어 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원 내용:
- 서비스: 언어발달 진단, 언어치료, 청능(듣기)치료, 놀이치료,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전문가의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
- 지원 금액 (바우처 지원액):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지며,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월 22만원 상당의 서비스 제공 (총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월 16만원 ~ 20만원
- 본인부담금: 월 2만원 ~ 6만원
- 지원 기간: 기본 12개월이며, 재판정을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아래의 ① 소득 기준과 ② 연령 및 대상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참고: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는 월 소득 약 716만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소득 판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연령 및 대상 특성 기준:
- 원칙: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중, 한쪽 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 양쪽 부모가 모두 해당 장애를 가진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일부 지자체): 일부 지역에서는 위 조건 외에, 의사소견서 등을 통해 언어 발달 지연이 확인된 아동도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등의 이름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 원칙: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중, 한쪽 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 중복 지원 불가: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다른 유사한 바우처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 이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진 기간(보통 연초 또는 상·하반기)에만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청 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신청 절차:
- 정보 확인: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연도 ‘언어발달 지원사업’ 또는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등의 모집 시기와 정확한 자격 조건을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아래에 안내된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간에 맞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상자 선정: 시·군·구청에서 소득 조사 및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서면 등으로 통지합니다.
-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기능을 추가하거나 신규 발급받아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합니다.
4. 필요 서류
서비스 대상 특성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통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담당자가 행정정보망으로 확인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대상별 추가 서류:
- (장애 부모의 자녀) 부모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언어발달 지연 소견 아동)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등 (제출 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5. 사용처 및 사용방법
- 사용처 (서비스 제공기관):
-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로 지역 내 언어치료센터, 심리상담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해당됩니다.
- 사용처 찾는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의 [제공기관 검색] 메뉴에서 지역(예: 인천광역시)과 서비스(예: 언어발달지원)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또는, 대상자 선정 후 주민센터에서 제공기관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방법:
- 안내받은 제공기관 목록 중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전화 등으로 상담 예약을 합니다.
- 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합니다.
- 매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선납하고, 서비스 이용 시마다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결론적으로,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연초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모집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특히 부모의 장애 증명 또는 아동의 발달 지연 소견서 등)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심사를 통해 전문적인 언어 재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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