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값 싼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주거급여 신청을 못 하나요

시골에 가치가 낮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주거급여 신청이 무조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신청하시는지(그 집에 거주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임차로 거주하시는지)에 따라 지원 가능성과 지원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1. 시골 자가 주택에 실제 거주하시면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자가가구)

이 경우에는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 (주택 개량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매월 현금으로 임차료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리 비용(도배, 장판, 난방, 지붕 수리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 수선 범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지원금액과 수선 주기가 다릅니다. (예: 2025년 기준 경보수 약 457만원/3년, 중보수 약 849만원/5년, 대보수 약 1,241만원/7년.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자격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 재산 산정 시 주택 포함: 소유하신 시골 주택의 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기준)도 어르신의 재산으로 포함되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이때, **’기본재산액’**이라는 것을 먼저 공제합니다. 시골 지역(농어촌)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이 대도시보다 낮습니다. (2025년 농어촌 기본재산액 약 4,200만원 예상. 2024년 기준 3,500만원에서 통상 인상됨.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 확인 필요)
      • 주택 가액에서 이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월 0.0867%, 연 1.04%)**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어렵나요?”에 대한 답변:
    •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의 가치가 “값 안 나간다”고 할 정도로 낮다면,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도 매우 적을 것입니다.
    • 따라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으시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 수선유지급여 형태의 주거급여를 받으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인천 등 다른 지역에 임차(월세/전세)로 거주하시면서, 시골 주택은 비워두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시는 임차주택에 대해 ‘임차료 지원’ 형태의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자격 조건의 어려움:
    • 원칙적으로 임차가구 주거급여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지원됩니다. 시골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다른 곳에 임차로 거주하시더라도 임차료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 예외 규정 (매우 제한적):
      • 소유한 주택이 사실상 사람이 거주하기 불가능한 수준의 폐가로 판명되거나(행정기관의 확인 필요), 주택의 공시가격이 매우 낮고(예: 수백만원 이하) 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장기관(시군구청)이 인정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주택자도 임차료 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조금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단순히 “시골에 값 안 나가는 집이 있다”는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재산 산정: 만약 예외적으로 임차료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골 주택은 어르신의 재산으로 포함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본재산액은 어르신께서 실제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지역(예: 인천은 대도시)의 기준이 됩니다. (2025년 대도시 기본재산액 약 7,700만원 예상)

결론 및 조언

  • 시골 자가 주택에 거주하며 신청 시: 주택 가치가 낮고 다른 소득/재산이 많지 않다면, 수선유지급여(주택 수리 지원) 형태로 주거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른 지역(예: 인천)에 임차로 거주하며 신청 시: 시골 주택 소유로 인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임차료 지원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장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어르신의 구체적인 상황(시골 주택의 정확한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주택의 현재 상태, 실제 거주 여부, 현재 인천에서의 거주 형태, 가구의 총 소득 및 다른 재산 현황 등)을 가지고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상담 시 시골 주택의 주소와 대략적인 상태를 말씀하시고, 가능하다면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서류(예: 재산세 납부 고지서 등)를 지참하시면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gJXNGkx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