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한 달 알바, 생계급여 바로 중단될까? (2025년 기준 총정리)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한두 달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했다가 생계급여가 바로 끊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달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생계급여가 무조건 영구적으로 중단(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해당 월 또는 다음 달의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신고’**와 **’소득 금액’**입니다.

1. 왜 알바 소득이 생계급여에 영향을 줄까요? (보충성의 원리)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생계급여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채워주는(보충해주는) 제도입니다.

  • 계산법: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매월 받는 생계급여액]
  • 알바 소득의 영향: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국가가 채워줘야 할 부족분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 ‘근로소득공제’를 꼭 기억하세요!

일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립을 장려하기 위해 큰 혜택을 줍니다.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 공제 내용: 발생한 근로소득(알바 소득 포함)의 30%를 먼저 빼고, 남은 70%만 소득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 예시: 알바로 100만원을 벌었다면, 30%인 30만원은 공제하고 70만원만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생계급여 삭감 폭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3. 한 달 알바 시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알바 소득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776,260원)

시나리오 1: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경우 (가장 흔함)

  • 조건: 알바 소득(30% 공제 후)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776,260원)보다 낮을 때
  • 예시: 한 달간 알바로 100만원을 벌고 다른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
    1. 근로소득: 100만원
    2. 근로소득공제 (30%): – 30만원
    3. 소득인정액: 70만원
    4. 받는 생계급여: 776,260원 – 700,000원 = 76,260원
  • 결과: 그 달의 생계급여는 76,260원으로 줄어들지만, **[알바 소득 100만원 + 생계급여 76,260원]**으로 총소득은 약 107만원이 되어 일을 하지 않을 때보다 가계에 큰 이득이 됩니다.

시나리오 2: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경우

  • 조건: 알바 소득(30% 공제 후)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776,260원)보다 높을 때
  • 예시: 한 달간 알바로 120만원을 벌고 다른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
    1. 근로소득: 120만원
    2. 근로소득공제 (30%): – 36만원
    3. 소득인정액: 84만원
  • 결과: 소득인정액(84만원)이 기준액(776,260원)을 초과했으므로, 해당 월(또는 다음 달)의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매우 중요: 하지만 이것은 영구적인 ‘탈락’이 아닙니다. 다음 달에 알바를 그만두어 소득이 다시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그 다음 달부터는 생계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

  • 조건: 알바 소득이 매우 소액인 경우 (예: 10만원)
  • 결과: 30%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7만원이 되어 생계급여가 7만원 줄어들지만, 총소득은 3만원(알바소득 10만원 – 급여감소 7만원) 늘어납니다.

4. 가장 중요한 절차: ‘소득신고’ 의무

  • 신고 방법: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모든 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추후 국세청 자료 연계 등으로 발견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그동안 과다 지급된 급여 전액을 환수해야 하며, 추가징수금 부과 및 향후 복지급여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직한 신고가 최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알바를 그만두면 바로 예전처럼 받을 수 있나요?
    • A. 네, 알바를 그만둔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담당자가 소득을 다시 산정하여 그 다음 달부터는 원래 받던 수준의 생계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달 알바를 한다고 해서 수급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 그 달의 급여가 줄어들거나 잠시 중단될 뿐이며, 일을 통해 가계 총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긍정적인 활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규정을 잘 지키면서 자립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