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됩니다. 즉, 정부가 정한 기준에서 내 소득을 뺀 나머지를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매달 달라질 경우 계산 방식과 소급 여부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계산의 기본 공식
생계급여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2026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은 월 2,078,196원입니다.
- 만약 이번 달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약 107만 원을 받지만, 다음 달 소득이 150만 원으로 오르면 급여는 57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 ‘소급 지급’이 발생하는 2가지 상황
‘소급’이란 과거에 받지 못한 급여를 한꺼번에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에서 소급은 주로 다음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① 신청 기간 중의 급여 소급
- 생계급여를 처음 신청하면 자격 심사까지 보통 **60일(최대 90일)**이 소요됩니다.
- 조사가 끝나고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첫 달에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 이때, 심사 기간 중 매달 발생한 소득인정액을 각각 반영하여 각 달의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② 소득 신고 지연 및 행정 착오
- 실제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이전의 높은 소득이 반영되어 급여가 적게 나왔다면, 사후 조사를 통해 차액을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소득이 늘었는데 신고하지 않아 급여가 과다 지급되었다면, 나중에 환수 조치가 취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소득이 매달 다를 때 급여 조정 방식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는 **’전전월’ 또는 ‘전월’**의 소득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번 달 급여를 산정합니다.
- 공적자료 반영: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 데이터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소득 변동 신고: 소상공인(최강설비, 서인몰 등)이나 일용직의 경우, 소득이 급격히 줄었다면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소득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달 급여부터 반영되거나, 경우에 따라 당월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복지나무 운영자의 전문 팁!
- 일용소득 공제 활용: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의 3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소득인정액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책정되어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주의: 소득이 늘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환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활용: 소득 산정이 의심스럽다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나 **1551-1290(보조금 부조리 상담)**을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