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매달 바뀌는데 생계급여 소급되나요? 2026 변동 소득 계산법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됩니다. 즉, 정부가 정한 기준에서 내 소득을 뺀 나머지를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매달 달라질 경우 계산 방식과 소급 여부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계산의 기본 공식

생계급여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2026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은 월 2,078,196원입니다.
  • 만약 이번 달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약 107만 원을 받지만, 다음 달 소득이 150만 원으로 오르면 급여는 57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이 다를때 생계급여

2. ‘소급 지급’이 발생하는 2가지 상황

‘소급’이란 과거에 받지 못한 급여를 한꺼번에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에서 소급은 주로 다음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① 신청 기간 중의 급여 소급

  • 생계급여를 처음 신청하면 자격 심사까지 보통 **60일(최대 90일)**이 소요됩니다.
  • 조사가 끝나고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첫 달에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 이때, 심사 기간 중 매달 발생한 소득인정액을 각각 반영하여 각 달의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② 소득 신고 지연 및 행정 착오

  • 실제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이전의 높은 소득이 반영되어 급여가 적게 나왔다면, 사후 조사를 통해 차액을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소득이 늘었는데 신고하지 않아 급여가 과다 지급되었다면, 나중에 환수 조치가 취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소득이 매달 다를 때 급여 조정 방식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는 **’전전월’ 또는 ‘전월’**의 소득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번 달 급여를 산정합니다.

  • 공적자료 반영: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 데이터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소득 변동 신고: 소상공인(최강설비, 서인몰 등)이나 일용직의 경우, 소득이 급격히 줄었다면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소득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달 급여부터 반영되거나, 경우에 따라 당월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복지나무 운영자의 전문 팁!

  1. 일용소득 공제 활용: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의 3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소득인정액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책정되어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 주의: 소득이 늘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환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문의처 활용: 소득 산정이 의심스럽다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나 **1551-1290(보조금 부조리 상담)**을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