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호수 : 1호
○ 단지 및 공급호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자격요건 충족 시 9회까지 연장가능, 최장 20년)
■ 접수기간(방문인터넷접수) : 2025.08.11.(월) ~ 2025.08.18.(월) (09:00~18:00) ※ 접수기간 내 조기 신청 권장(기한 엄수)
■ 당첨자발표: 2025.08.29.(금) 18:00 (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성동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성동구청에서 당첨자에 한 해 유선안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별도 연락하지 않음)
■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문의
입주신청 및 당첨자 선정 관련 문의 : 성동구청 통합돌봄담당관 02-2286-6769
계약 및 입주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02-1600-3456
모집 개요:
- 위치: 마장로31다길 11 (마장동 소재)
- 대상: 독거어르신(A동, 1인용) 1세대
- 전용면적: 22.12m²
- 임대보증금: 11,190,000원
- 월임대료: 145,600원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임대기간: 최초 2년 (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 공고일: 2025년 7월 29일
2.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2025. 7. 29.) 주민등록상 성동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무주택 독거어르신 (1인 가구)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혼자 거동)이 가능하며, 독거어르신주택 입주자 규약 등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 주민등록상 별도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인 가구로 인정하지 않음
- 주택소유여부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사항 있음)
3. 입주자 선정:
- 배점 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무주택 기간, 성동구 전입일, 대상자 연령, 수급자 책정일, 생활실태 조사서 등)
- 동점 시 무주택기간, 생활실태조사서 순으로 배점이 높은 자 우선
4. 모집 일정:
- 접수기간: 2025. 8. 11.(월) ~ 2025. 8. 18.(월) (09:00~18:00)
- 접수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당첨자 발표: 2025. 8. 29.(금) 18:00 (성동구청 홈페이지 및 유선 안내)
- 현장 확인: 2025. 9. 4.(목) 10:00~16:00 (당첨자가 입주 예정 호실 직접 방문)
- 최종 당첨자 확정 및 결과 통보: 2025. 9. 9.(화)
5. 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신용정보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6. 계약 관련:
- 계약 장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 계약 일시: 2025년 9월 중 당첨자 개별 연락
- 계약금: 선정된 주택 임대보증금의 10%
- 구비 서류: 신분증, 계약자 도장(또는 서명), 계약금 납부 영수증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서류 필요)
- 입주 기간: 2025년 9월 ~ 11월 기간 내 (잔금 납부 후 협의)
7. 유의사항:
- 당첨 후 면적 협소에 따른 입주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택 유형, 면적, 수용인원 등을 확인해야 함.
- 신청 전 현장 방문하여 외부 환경(생활 여건)을 사전 확인 권장.
- 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신청 무효 처리.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이후 취소 및 정정 불가.
- 임대조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상될 수 있으며, 입주자격은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함.
- 주택 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초과 등으로 부적격 통보 시 소명 기한 내 소명해야 함.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9회 재계약, 최장 20년 거주).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 서류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계약 취소 및 무효 처리.
- 재계약 시 입주 기준 소득 초과, 무주택 요건,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미충족 시 계약 취소 또는 갱신 거절될 수 있음.
-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가족, 동거인 등 세대원 추가는 불가.
- 입주 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을 명도해야 함.
- 관계 직원의 입주자 실태조사 및 주택 출입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는 금지되며,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 및 법적 제재가 따름.
- 지하수 유출 시 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은 입주자 부담.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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