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합니다. 낡은 벽지 교체부터 결로 방지, 방수 공사까지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지하 거주 가구나 장애인 가구라면 우선 지원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1.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 규모: 서울시 내 총 400가구 (상반기)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주택 기준: 서울시 내 자가 또는 임차 가구 (반지하 가구 우선 선발)
- ※ 제외 대상: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고시원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 등
2. 지원 내용 (수리 항목)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공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구분 | 주요 지원 항목 |
| 핵심 공사 | 도배, 장판, 단열, 창호(창문) 교체, 천장 수리 |
| 위생·방수 | 싱크대 교체, 타일 공사, 누수 방지, 방수 공사, 환풍기 설치 |
| 안전 시설 | 화재경보기, 차수판(물막이판), 화재 방지 시설, 문 교체 |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실제 공사비 지원)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6. 2. 9.(월) ~ 2. 27.(금) (약 3주간)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진행 절차:
- 신청 접수: 주민센터 방문 및 서류 제출
- 현장 조사: 3월 중 업체 담당자가 방문하여 수리 항목 확정
- 공사 시행: 4월부터 본격적인 집수리 시작
4. 제출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인 경우 필수)
- 주택 소유주 동의서: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집주인의 공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운영자 ‘복지나무’의 핵심 체크포인트!
- 집주인 동의 필수: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닌 경우, 나중에 원상복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의 동의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 우선 순위: 반지하 가구, 장애인 가구, 고령자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 추가 지원 연계: 이 사업은 단순 도배·장판을 넘어 에너지 효율 개선(에어컨 설치 등) 사업과 연계될 수도 있으니 신청 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낡고 위험한 집, 이제 서울시 지원으로 안전하게 고쳐 사세요!
문의 사항: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