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세지원 신청방법 이사 보증금 서류 소득기준

□ 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청년 1만5천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 시는 11일(수) 10시부터 24일(화)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함께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합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예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2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2만 원(3천만 원 × 5.0% ÷ 12개월) + 월세 80만 원

□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판단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기준으로 판단한다.

2025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127,230원, 지역가입자: 58,386원
    (※ ’25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도 제외된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필수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이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 관련 문의는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 시는 신청접수 후 신청 인원을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에따라‘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인원을 선정한다. 신청 인원이 해당구간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1,250명)해 지원할 예정이다.

□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9월중 발표되고, 선정자들은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매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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