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요한 시기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이 입금되어 수급 자격 심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녀장려금 수령 자체는 생계급여 수급자격 심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려금의 바탕이 된 ‘근로소득’은 심사에 반영되므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으로 산정되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 소득산정 제외: 정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소득이나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도의 취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이 장려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삭감된다면 제도의 취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소득 평가에서 제외하여 온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결론: 장려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생계급여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2. 심사 기간 중 소득 발생, 어떻게 처리될까요? (근로소득의 영향)
장려금 자체는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장려금을 받게 된 근거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심사에 반영됩니다.
- 소득인정액 심사:
- 담당 공무원은 어르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생계급여 수급 자격(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 되는지 심사합니다.
- 이때, 장려금을 받기 위해 일했던 근로소득(아르바이트 포함)이나 사업소득은 가구의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적용:
- 다행히, 발생한 근로소득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의 30%를 공제해 줍니다.
- (예시) 한 달에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30만원은 공제하고 70만원만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 결과에 미치는 영향:
- 만약 근로소득(30% 공제 후)과 다른 재산을 합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는 장려금 때문이 아니라, 장려금의 원인이 된 ‘근로소득’ 때문입니다.
3. 가장 중요한 점: 소득 발생 사실 신고
- 신고 의무: 생계급여 신청 시, 또는 심사 기간 중이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반드시 담당 공무원(주민센터)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정보 연동: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남게 되고, 이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주민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진 신고의 중요성: 소득 발생 사실을 미리 알리고 상담하면, 담당 공무원이 소득공제 등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미신고 소득이 발견되면 심사가 중단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 소득 발생 시 즉시 상담:
- 생계급여 심사 기간 중에 근로를 시작했거나, 근로장려금을 신청 또는 수령했다면, 즉시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고 상담하십시오.
- 정확한 정보 제공:
- 어떤 종류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수령했다는 사실 등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 긍정적 측면 이해:
-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탈락’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립’**으로 보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러한 자립 과정을 돕는 지원군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생계급여 심사 중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더라도, 장려금 자체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장려금의 근거가 된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이로 인해 수급 기준을 초과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소득 발생 사실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정확한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