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나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 “기다리는 동안 어떤 조사를 하는 걸까?” 하고 궁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1. 법적으로 정해진 처리 기간은?
생계급여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의 처리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원칙: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담당 기관(시·군·구청)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예외 (조사 지연 시):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
- 다만,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가 복잡하거나, 부양의무자(의료급여의 경우) 확인, 서류 보완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담당 기관은 신청자에게 기간이 연장되는 사유와 예상 완료일을 미리 통지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계급여 심사는 보통 한 달, 조사가 길어지면 최대 두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조사 기간 동안 무엇을 하나요? (주요 조사 절차)
담당 공무원은 어르신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사를 진행합니다.
가. 서류 검토 및 전산 조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활용:
- 신청 시 제출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기관의 공적 자료를 조회합니다.
- 이를 통해 가구원 전체의 **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과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1차적으로 파악합니다.
나. 사실 확인 및 가정 방문 조사
- 방문 목적:
- 서류나 전산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제 생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가구 구성원의 실제 거주 여부, 주거 환경(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 등), 가구 특성(질병, 장애 유무 등) 등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생활 모습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 방문 시기: 보통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다. 근로능력 판정
- 대상: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 판정 내용: 질병, 부상, 장애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건부 수급자’로, 없다고 판단되면 ‘일반수급자’로 분류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조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 소득·재산의 복잡성: 가구원의 소득 유형이 다양하거나, 재산 관계가 복잡하여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 부양의무자 조사 (의료급여 해당 시):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담당 기관의 업무량: 특정 시기에 신청이 몰리거나 담당 인력이 부족한 경우
4.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 결과 통지: 모든 조사가 완료되면, 시·군·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우편)으로 통지합니다.
- 급여 지급:
-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하여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하여 6월에 결정이 나더라도, 5월분 생계급여부터 계산하여 6월 지급일(매월 20일)에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계급여 신청 후 **조사 기간은 법적으로 30일(최대 60일)**이며, 이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은 서류, 전산자료, 가정방문 등을 통해 가구의 소득, 재산, 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한 달 이상 결과가 나오지 않아 궁금하시다면, 신청하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현재 진행 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