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이전소득 소명 뜻 공제 양육비 주거급여 조사 계산법 정리

뜻, 소명, 공제, 양육비, 주거급여와의 관계, 조사 및 계산법 등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적이전소득’의 뜻

  • 정의: 근로나 사업 활동의 대가로 버는 돈이 아니라, 다른 개인(가족, 친척, 후원자, 친구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사적인 관계에서 들어오는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2. 주요 종류 및 ‘양육비’

  • 주요 예시:
    • 자녀 또는 부모 등 가족이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생활비, 용돈
    • 친척, 친구, 후원자 등이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후원금
    • 종교 단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
  • ‘양육비’와의 관계:
    • 이혼 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양육비는 ‘사적이전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사용되는 실질적인 가구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3. 조사 및 계산법

  • 조사 방법:
    • 수급자 신청 시 또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적인 소득·재산 조사 시, 어르신께서 제출하신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어르신 및 가구원 통장의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됩니다.
    • 통장에 누군가로부터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은 이것이 어떤 돈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 계산법:
    • 정기적인 소득의 경우: 보통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간 입금된 금액의 평균을 내어 월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예시: 3개월간 매달 20만원씩 받았다면, 월 20만원이 사적이전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비정기적인 일시금의 경우: 축의금, 부의금, 명절 용돈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정기적인 소액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들어온 큰 금액은 ‘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의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4. 소명 및 공제

  • 소명(설명):
    • 담당 공무원이 통장의 특정 입금 내역에 대해 문의하면, 그 돈의 출처(누가 보냈는지)와 성격(왜 보냈는지)을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자녀가 매달 보내주는 용돈이다”,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받는 양육비다” 와 같이 명확히 설명하는 과정이 ‘소명’입니다.
  • 공제(매우 중요!):
    • 근로소득은 일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의 30%를 공제해 주지만, 사적이전소득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 즉, 받은 금액 대부분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 예외적인 공제: 매우 드물지만, 후원자가 특정 목적(예: 의료급여가 안되는 고액의 치료비)을 지정하여 후원하고, 그 돈이 실제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되었음을 증빙하는 경우 등에는 보장기관(시·군·구청)의 판단에 따라 일부가 소득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5. 주거급여 등 수급비에 미치는 영향

  • 소득인정액 증가: 사적이전소득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높여,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을 증가시킵니다.
  • 주거급여에 미치는 영향:
    •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지원됩니다.
    • 예시: 만약 다른 소득이 없어 주거급여를 받고 있던 1인 가구가, 자녀에게 매달 50만원의 생활비를 받기 시작하면 소득인정액이 50만원 증가합니다.
    • 이 증가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약 77만원)은 넘지 않더라도, 주거급여 산정 시 자기부담분이 발생하거나 늘어나게 되어 실제 받는 주거급여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적이전소득으로 인해 총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 자체를 넘어서게 되면, **주거급여 지원이 중단(탈락)**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하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므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만큼의 생계급여를 받게 되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핵심 요약 및 대처 방안

  • 뜻: 사적이전소득은 가족, 친척 등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 용돈, 양육비 등을 의미합니다.
  • 조사 및 계산: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하며, 최근 3~6개월 평균 금액을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공제: 별도의 공제가 없어 받은 금액 대부분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영향: 소득인정액을 높여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액이 줄어들거나, 기준 초과 시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소득 발생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돈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소명)하는 것입니다.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나중에 더 큰 불이익(급여 환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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