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이신데 비어있는 가족 집에 들어가서 사시게 될 경우 생계급여 자격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어있는 가족 집에 들어가서 사시게 되면 생계급여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1.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 해당 가족 주택의 ‘소유 관계’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그 가족 주택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가. 어르신(수급자 본인) 또는 어르신과 함께 수급을 받는 가구원 명의의 주택인 경우:
- 이 경우, 어르신은 ‘임차가구’에서 **’자가가구’**로 주거 형태가 변경됩니다.
- 해당 주택의 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기준)이 어르신 가구의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이 재산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예: 어르신께서 인천에 계속 거주하시며 그 시골집을 소유한 경우 인천의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액, 만약 그 시골집으로 이사하여 거주하신다면 해당 농어촌 지역의 기본재산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도시 기본재산액 약 7,700만원, 농어촌 약 4,200만원 예상)을 공제합니다.
-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월 0.0867%, 연 1.04%)**을 곱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이렇게 환산된 재산의 소득과 어르신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을 초과하게 되면 생계급여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어르신께서 “값 안 나가는 자가 주택”이라고 하셨지만, 정확한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만약 기존에 월세 등으로 주거급여(임차료 지원)를 받으셨다면, 자가가구로 변경되므로 주거급여는 ‘수선유지급여'(주택 수리 지원) 형태로 변경되거나, 주택 상태에 따라 지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어르신의 수급가구에 속하지 않는) 명의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이 경우는 **’무상거주’ 또는 ‘사용대차’**에 해당합니다.
- 주거급여 변동: 만약 현재 월세 등으로 주거급여(임차료 지원)를 받고 계셨다면, 무상으로 거주하게 되므로 임차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되거나 대폭 삭감됩니다. 실제 지출하는 주거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 생계급여 소득 산정:
- 원칙적으로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은 일종의 ‘사적이전소득'(현물 지원)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지역의 기준임대료(정부가 정한 표준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방식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 소득산정 방식은 주택을 제공하는 가족과의 관계(예: 직계존비속인지, 방계혈족인지 등), 해당 가족의 소득 수준, 주택의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현금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가족 간의 부양 등을 감안하여 소득으로 크게 잡지 않거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면해 줄 수도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실제 지출되는 주거비가 없어지므로, 그만큼 생계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해야 할 일: 즉시 신고 및 상담
-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 계획이 있거나 이사하신 후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주거지 이전(변경) 신고’ 및 ‘급여 변경 신청(또는 확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 담당 공무원에게 새로운 주거지의 소유 관계, 주택 가액(어르신 소유인 경우), 임차료 유무(무상거주인 경우) 등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것이 생계급여 자격 및 급여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고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재산 변동 사항(주택 소유 등)을 숨기면, 추후 조사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그동안 지원받은 급여가 환수되고, 경우에 따라 법적 처벌이나 향후 복지급여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어있는 가족 집에 들어가 사시는 것 자체로 무조건 생계급여가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주거 상황 및 재산 상태의 매우 큰 변화이므로 반드시 재심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급여액이 조정되거나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값 안 나가는 집”이라도 공식적인 가액 평가와 소득환산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은 주민센터 담당자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고, 변동 사항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