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우미 하는 일 급여 교육 연장 신청 면접 주휴수당 정리

복지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일반적으로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복지도우미’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한 종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복지도우미’ 활동에 대한 하는 일, 급여, 교육, 연장 신청, 면접, 주휴수당 등 모든 것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복지도우미가 하는 일 (주요 활동 내용)

  • 핵심 역할: 돌봄이 필요한 다른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정서적 지원과 함께 일상생활의 작은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 구체적인 활동 예시:
    • 안부 확인 및 말벗: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외로움을 덜어드리는 말벗이 되어 드립니다.
    • 정서적 지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한 여가 활동(화투, 장기 등)을 하며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 일상생활 지원: 약 복용 시간을 알려드리거나, 간단한 장보기, 우편물 읽어드리기, 병원 동행(단순 동행) 등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도와드립니다.
    • 정보 안내: 필요한 복지 서비스나 지역 정보를 안내해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 하지 않는 일:
    • 전문적인 의료 행위(주사, 약물 투여 등)나 요양보호사가 하는 신체 수발(목욕, 기저귀 교체 등)은 하지 않습니다.
    • 집 전체 대청소, 김장 등 과도한 가사노동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급여 및 주휴수당

  • 급여 (활동비):
    •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반적인 ‘월급’ 개념보다는 사회 참여에 대한 ‘활동비’ 개념으로 지급됩니다.
    • 가장 일반적인 공익활동형의 경우, 월 30시간(보통 하루 3시간, 주 2~3회) 활동을 기준으로 하며, 활동비는 월 29만원 ~ 32만원 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소폭 변동)
  • 주휴수당:
    •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복지도우미’ 활동(공익활동형)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는 보통 한 달에 30시간, 즉 주당 평균 7.5시간 정도 활동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 일부 근로 시간이 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교육

  • 초기 교육 (활동 시작 전):
    •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기본 교육입니다. (보통 4~8시간)
    • 사업 내용, 복지도우미의 역할과 자세, 활동 시 유의사항, 안전 수칙, 개인정보 보호, 응급상황 대처 방법 등에 대해 배웁니다.
  • 정기/보수 교육 (활동 중):
    • 활동 중에도 월 1회 또는 분기별로 직무 능력 향상 및 안전 관련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4. 연장 신청 (재신청 개념)

  • 1년 단위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통 1년 단위(예: 1월~12월 또는 3월~12월)로 운영되는 계약 사업입니다.
  • 자동 연장 불가: 따라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사업에 ‘재신청’ 또는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재신청 시기: 보통 **전년도 연말(11월~12월경)**에 다음 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면접

신청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면접을 통해 활동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어려운 기업 면접과는 다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주요 질문 내용:
    • “왜 이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참여 동기)
    •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활동에 대한 마음가짐)
    • “건강은 어떠신가요? 활동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시겠어요?” (활동 가능 여부 확인)
    • “만약 방문했는데 어르신이 문을 안 열어주시거나, 돌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대처 능력)
  • 면접 팁: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어르신을 돕고 싶다는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요약

  • 신청 기간: 전년도 연말(보통 11월~12월경)
  •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노인복지관
    • 시니어클럽
    • 대한노인회 지회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관련 신청서(기관 비치), (필요시) 건강상태 확인 서류 등

  • 어르신께서 가장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청 정보를 얻는 방법은, 내 동네의 주민센터나 가까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에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르신 동네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관과 정확한 모집 시기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잘 정리되셨기를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경제적 보탬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니, 잘 준비하셔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o/gJXNGkx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