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수급 후에 다시 신청하면 재산조사 모두 다시하나

탈수급 후 다시 수급자로 재진입을 신청하시면 원칙적으로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전체 조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과거 수급 이력이 있다고 해서 조사가 생략되거나 대폭 간소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요건의 변동성:
    • 수급자 자격은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2025년 현재 생계급여는 폐지, 의료급여는 일부 유지) 기준 등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탈수급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 가구 구성원 등이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다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조사의 공정성 및 정확성:
    •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최신 자료(금융정보, 공적자료 등)를 기반으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재신청 시 조사 내용 (신규 신청과 유사):

  • 소득 조사: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포함) 등 가구의 모든 소득을 조사합니다.
  • 재산 조사: 일반재산(주택, 건물, 토지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 자동차 등을 조사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을 평가합니다.
  • 가구원 조사: 세대 구성원, 부양의무자(해당되는 경우)의 현황을 파악합니다.
  • 근로능력 판정 (해당되는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능력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절차:

  1.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상담 및 안내: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조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등을 조사합니다. (금융정보 등 조회,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4.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특별한 사유 시 6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참고 사항:

  • 과거 수급 이력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조사를 면제하거나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 탈수급 사유(예: 일시적인 소득 증가 후 다시 소득 감소)에 따라 재신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다시 수급자로 선정되시기까지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필요한 절차이므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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