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이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생계비 대출’ 또는 ‘생계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형태도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주요 생계비 관련 대출 및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대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 목적: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최저신용자들을 위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2025년 기준 NICE 749점, KCB 700점 이하 예상 – 매년 변동 가능)
-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 연체 중인 분도 신청 가능하나,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소득자도 상환 의지가 확인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 대출 한도: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초 50만원, 6개월 성실 상환 시 추가 대출 가능.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 용도 시 최초 100만원 가능)
- 대출 금리: 연 15.9% (단일금리)
- 성실 상환 시 금리 인하 혜택 (6개월마다, 최대 연 9.4%까지 인하 가능)
- 금융교육 이수 시 추가 금리 인하
- 상환 방법: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신청 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홈페이지(sloan.kinf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여 대면 상담 및 신청.
- 상담 시 상환계획 등을 확인하며, 당일 대출도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센터 방문 시):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이용 어려운 경우 콜센터 1397 문의)
2. 지방자치단체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출이 아닌 지원금)
- 목적: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일시적 생계비 지원 (대출이 아닌 무상 지원).
- 지원 대상: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5,600만원 이하 등 – 2025년 기준)
- 지원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 차등 지원 (예: 1인 가구 약 77만원, 4인 가구 약 198만원 수준, 2025년 기준, 1회 지원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상담.
3.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 햇살론뱅크, 새희망홀씨Ⅱ 등)
이 상품들은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저신용·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대출로, 생계자금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햇살론15:
- 지원 대상: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분.
- 대출 한도: 최대 2,000만원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대출 금리: 연 15.9% (단일금리), 성실 상환 시 금리 인하.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1397 콜센터를 통해 보증 심사 후 협약 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대출 실행.
- 햇살론뱅크:
- 지원 대상: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을 1년 이상 성실히 이용했거나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
- 대출 한도: 최대 2,500만원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대출 금리: 은행별 자율 결정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신청 방법: 협약 은행(1금융권)에 직접 신청.
- 새희망홀씨Ⅱ:
- 지원 대상: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분.
- 대출 한도: 최대 3,500만원
- 대출 금리: 연 10.5% 이내 (은행별 자율 결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금리 우대 가능)
- 신청 방법: 시중은행(1금융권)에 직접 신청.
4. 기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근로복지공단 등에서는 특정 조건(예: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근로자 등)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저소득 근로자 대상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등을 저금리로 융자.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또는 ☎1644-0083 문의)
신청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자격 조건 확인: 각 대출 상품마다 소득, 신용, 재산 기준 등이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상담 필수: 대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서민금융진흥원, 주민센터, 은행 등)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인지, 상환 계획은 어떻게 세울지 등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류 준비: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해당 시), 주민등록등본 등 각 상품별로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 대출은 상환 의무가 있는 빚: 지원 목적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채무임을 인지하고,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신용상태와 소득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이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원 제도가 무엇인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