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하다가 그만 뒀는데 다시 조건부 수급자로 돌아가는지 탈수급 변동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다가 그만두신 상황이시군요. 조건부 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으시던 중 자활을 중단하시면 향후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가 중단되어 사실상 ‘탈수급’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시 조건부 수급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며 다른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활을 그만두신 ‘사유’와 그에 따른 ‘신고 및 후속 조치’입니다.

1. 자활사업 중단 사유의 중요성

자활을 그만두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중단한 경우 (무단결근, 참여 거부 등):
    • 이는 명백한 **’조건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 결과: 조건부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생계급여에 대한 ‘탈수급’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 다른 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에 미치는 영향: 생계급여가 조건 불이행으로 중지되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의 선정 기준을 여전히 충족한다면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등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수급은 주로 생계급여와 강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 향후 조치: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된 후, 다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에 다시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자활센터 및 주민센터와 상담하여 재참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일정 기간(예: 중지 후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자활사업 재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나.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예시: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의사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 필요)
      • 가족 구성원의 간병 등 가구 내 긴급한 상황 발생
      •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자활사업 참여가 불필요해진 경우
      • 임신, 출산
      • 천재지변 등 기타 사회 통념상 자활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
    • 필수 조치: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즉시 자활사업을 진행했던 자활센터 담당자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조건 불이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조건 제시 유예: 일시적으로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미뤄주며, 이 기간 동안 생계급여는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질병 치료 기간 동안)
      • 다른 자활 프로그램으로 변경 또는 재참여 논의: 건강 상태나 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른 자활사업으로 변경하거나, 상황이 나아진 후 재참여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취업으로 인한 자활 종료: 만약 일반 회사에 취업하여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여 자활을 그만둔 경우, 그 취업 사실을 신고하면 ‘조건 이행’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발생한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생계급여액이 조정(감액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이는 긍정적인 의미의 ‘탈수급’이 됩니다.

2. “다시 조건부 수급자로 돌아가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여 생계급여가 중지된 경우:
    • 자동으로 이전의 ‘조건부 수급자’ 상태로 돌아가거나 자격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생계급여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주민센터/자활센터와의 상담 및 절차를 통해 재참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로 중단하고 ‘조건 유예’ 등을 받은 경우:
    • 이때는 조건부 수급자 자격 자체는 유지되면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받는 것입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상황이 변하면 다시 자활 참여 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때 다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3. “탈수급이 되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 시: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지급 중단, 즉 ‘탈수급’**이 됩니다.
  • 일반 취업으로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선 경우: 이는 **자립으로 인한 긍정적인 ‘탈수급’**입니다.
  • 다른 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생계급여가 중단되더라도 이 기준들을 충족하면 다른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4. 어르신께서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즉시 상담: 자활을 그만두게 된 구체적인 사유(만약 질병이나 다른 불가피한 사유라면 증빙자료 지참)를 가지고 가장 먼저 참여하셨던 자활센터 담당자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방문하여 상담하십시오.
  2. 상황 설명 및 향후 계획 논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생계급여를 계속 지원받거나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지원 방법은 없는지 등을 상세히 문의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활사업을 그만두셨다면 생계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만두셨다면 생계급여 중단(탈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조건부 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에 재참여하거나 일반 취업 등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이는 주민센터 및 자활센터와의 상담 및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숨기지 않고 즉시 담당 기관과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판단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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