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시 보험금 합의금이 들어왔는데 수급받는데 영향이 있나

병원에 입원하셔서 보험금을 받게 되셨군요. 우선 몸은 좀 어떠신지 걱정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께서 보험금을 받으시면 수급 자격 및 급여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종류의 보험금을 받으시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보험금의 종류에 따른 영향

  • 가. 실손의료보험금 (실비보험금):
    • 정의: 어르신께서 실제로 병원에 지불하신 치료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를 보전해주는 성격의 보험금입니다.
    • 수급에 미치는 영향:
      • 원칙적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은 어르신의 소득이나 순자산 증가로 보지 않아,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병원비로 100만원을 지출하고 실비보험에서 8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실제 지출은 20만원이므로 자산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 사실 자체는 주민센터에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료급여에서 지원되지 않는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실비보험금으로 충당했다면,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서류(진료비 영수증, 보험금 지급 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나. 정액보험금 (진단비, 입원일당, 수술비 등):
    • 정의: 질병 진단, 입원, 수술 등 특정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 지출한 의료비와 관계없이 계약 시 약정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입니다. (예: 암 진단비 3,000만원, 입원 1일당 5만원, 특정 수술 시 200만원 등)
    • 수급에 미치는 영향:
      • 이러한 정액보험금은 어르신의 ‘소득’ 또는 ‘재산(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금융재산 증가)’으로 산정되어 수급 자격 및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목돈으로 받은 보험금은 어르신의 ‘금융재산’ 증가로 잡힙니다. 금융재산은 정해진 소득환산율(예: 2025년 기준 연 6.26%, 재산의 종류 및 금액에 따라 다름)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소득인정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예: 일부 장해급여금 등): 이는 ‘사적이전소득’ 등으로 간주되어 월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결과: 이렇게 증가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매우 중요한 의무: 보험금 수령 사실 신고

  • 어떤 종류의 보험금이든, 보험금을 수령하셨다면 그 사실과 금액, 보험금의 종류 등을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 미신고 시 추후 정기적인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지원받은 수급비가 환수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불이익(예: 수급 자격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정액보험금 수령 시 대처 및 고려사항

  • 의료비 등 필수 지출 비용으로 사용한 내역 소명:
    • 만약 받으신 정액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실제 입원·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특히 의료급여에서 지원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 간병비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병원비 영수증, 간병비 영수증 등)를 잘 챙겨두십시오.
    • 주민센터에 보험금 수령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할 때, 이러한 지출 내역을 소명하면 해당 금액이 소득이나 재산 평가에서 일부 공제(‘자연적 소비분’ 또는 ‘타 소득으로의 지출 후 잔액만 평가’ 등)되거나 참작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수급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항목에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부담을 전제로 지원되는 금품’ 등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실제 적용은 사안과 보험금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상세히 상담해야 합니다.
  •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 활용: 만약 보험금을 수령할 계좌가 압류 위험이 있다면,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고려하거나, 수령 후 즉시 압류방지 계좌로 옮겨 필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재산 신고는 별개입니다.)

결론적으로,

  • 실손의료보험금은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입원일당, 진단비, 수술비 등 정액보험금은 소득이나 재산으로 산정되어 수급 자격 및 급여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수령 즉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담당자와 상세히 상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보험금으로 실제 지출한 의료비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여 상담 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조리 잘 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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