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가구’**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실 때, 특히 장애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보장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군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두 급여의 심사 방식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장애인 별도가구 보장제도의 조건, 나이, 그리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별도가구’ 보장제도란?
먼저, ‘별도가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큰 원칙인 ‘가구 단위 보장’의 예외 규정입니다. 원래는 한 집에 사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수급 자격을 심사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원은 함께 살더라도 독립된 1인 가구처럼 분리하여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가족의 소득·재산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별도가구 신청자격 (조건 및 나이)
어르신께서 문의하신 장애인 자격으로 별도가구 보장을 받으려면,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30세 이상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과거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에 해당)
- 혼인 상태: 미혼 (이혼·사별 포함)
- 거주 형태: 부모님(부모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집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중증장애인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기타 별도가구 보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이 혼인한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 만 30세 이상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 자녀가 저소득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등
3. 생계급여 지원 방식 (별도가구 적용)
- 심사 단위: 별도가구로 인정되면, 생계급여는 함께 사는 부모님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오직 장애인 자녀 본인(1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합니다. 이것이 별도가구 보장의 가장 큰 혜택입니다.
- 지급액:
- 장애인 자녀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2025년 기준 월 약 77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본인의 소득인정액] 만큼 지급됩니다.
- (예: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월 20만원이라면, 약 57만원(77만원-20만원)의 생계급여 지급)
4. 주거급여 지원 방식 (매우 중요! – 원칙적으로 전체 가구 적용)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기 쉽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 심사 단위: 생계급여와는 달리, 주거급여는 별도가구로 인정된 장애인 자녀만을 분리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는 하나의 ‘주거 공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함께 거주하는 **전체 가구원(장애인 자녀 + 부모님)을 하나의 ‘주거급여 보장가구’**로 봅니다.
- 자격 판단:
- 장애인 자녀와 부모님의 소득·재산을 모두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결과:
- 만약 부모님의 소득·재산이 많아 합산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장애인 자녀가 별도가구로 생계급여는 받더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대로, 부모님을 포함한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 이하라면, 해당 가구원 수에 맞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차이점 정리
구분 | 생계급여 (별도가구 적용 O) | 주거급여 (별도가구 적용 X) |
---|---|---|
심사 단위 | 별도가구로 인정된 장애인 1인 | 함께 사는 가구 전체 (장애인+부모님) |
소득·재산 평가 | 장애인 본인의 소득·재산만 평가 | 가구원 전체의 소득·재산을 합산 평가 |
결론 | 부모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음 | 부모님 소득·재산이 많으면 받기 어려움 |
5.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상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장애인 자격으로 별도가구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고 싶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 서류 제출:
- 공통 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별도가구 증빙 서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담당자가 요청하는 기타 서류
결론적으로, 만 30세 이상 미혼 중증장애인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생계급여는 자녀분 단독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주거급여는 부모님을 포함한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이 차이점을 꼭 기억하시고, 가장 정확한 판단을 위해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세히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