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부모 소득 혜택 기준 자동차 증명서 재산 양육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은 크게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와, 자격만 증명되면 받을 수 있는 각종 생활 편의 혜택으로 나뉩니다.

2025년 6월 8일 현재 기준으로, 법적 한부모가족의 소득·재산 기준, 양육비 지원 기준, 주요 혜택, 그리고 증명서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소득·재산·양육비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동양육비 등 대부분의 핵심적인 복지급여는 이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가. 소득인정액 기준

  • 일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여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자체는 72% 이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 (일반 한부모가족 기준 예시)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2인 가구2,477,575원 이하
3인 가구3,165,972원 이하
4인 가구3,841,597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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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 등)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 양육비 포함 여부: 비양육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양육비는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나.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되는 재산의 총액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일반재산: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자동차: 차량가액으로 산정
  • 기본재산액 공제: 재산가액 산정 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 대도시(서울, 인천 등): 약 9,900만원
    • 중소도시: 약 8,000만원
    • 농어촌: 약 5,300만원
    • (위 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2025년에는 소폭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확인 필요)
  • 자동차 기준: 고가의 차량이나 고배기량(일반적으로 2,000cc 초과) 차량을 소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가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기준 완화, 2025년 기준)

2. 주요 복지 혜택

위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법적 한부모가족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현금성 지원 (복지급여)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2025년 기준)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추가
    • 만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추가
    • 만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아동: 월 5만원 추가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천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 5만원

나.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특별공급: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우선 입주 또는 특별공급 대상 자격 부여 (각 주택별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필요)
  •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한부모가족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

다.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입소권: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순위 부여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우선 대상이 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경감 폭 확대
  • 초등돌봄교실 등 우선 이용

라. 공공요금 감면

  •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 22,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
  • 도시가스요금: 동절기(12월~3월)에 일정 금액 할인

마. 기타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연계: 소득인정액이 더 낮을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더 폭넓은 지원 가능
  • 무료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혼, 양육비 청구 등 법률문제 발생 시 무료 상담 및 소송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등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연계: 심리상담, 교육,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3. 한부모가족 증명서 신청방법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거나, 혜택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 장소:
    1.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 필요)
  • 신청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일반적인 경우이며,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안내):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2.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에 비치 (세대원 포함)
    4. 신분증
    5.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이혼 사실 및 자녀와의 관계 증명
    6. 임대차계약서: 임차로 거주하는 경우
    7. 기타 소득·재산 관련 서류 (담당 공무원이 요청 시)
  • 처리 절차: 신청 → 담당 공무원 상담 및 서류 확인 → 통합조사(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 지원 결정 → 통지 (보통 30일~60일 소요)

결론적으로,

한부모가족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아동양육비 등 현금성 지원부터 주거, 통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충족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안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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