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사용처 정리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신청지역
기준일(‘25.6.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광역시, 시·군·구).

신청·지급기간
1차: ‘25.7.21.(월) ~ ‘25.9.12.(금)까지 신청·지급.
2차: ‘25.9.22.(월) ~ ‘25.10.31.(금)까지 신청·지급.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지급방식
·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5.7.21.(월) 9:00~’25.9.12.(금)18:00, 기간 중 24시간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앱.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5.7.21.(월) 9:00 ~ ‘25.9.12.(금) 18:00, 주말 제외.

  •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16:00).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지자체별 추후 안내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유선)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25.11.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지자체별 사용처 상이).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

<사용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 의류점.
  • 미용실.
  • 안경점.
  • 교습소·학원 사용 가능 매장.
  • 약국·의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사용불가 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샤X, 애X, 이X아 등).
  • 대형전자제품판매점(하이XX, 전자XX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 유흥·사행업종(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 환금성 업종(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 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