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해 보증금(대출), 소득기준, 평수 등 자세한 정보를 찾고 계시는군요. 이 제도는 크게 **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전세임대주택’**과 ② 은행에서 전세금을 저금리로 빌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제도의 최신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이 제도는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어르신 댁에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보증금 대부분을 LH가 지원해주므로 목돈 부담이 적습니다.
✅ 신청 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 다자녀 기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 (태아 포함)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 (참고: 2024년 4인 가구 기준 월 622만원 수준, 2025년 기준은 소폭 상승 예상)
- 자산 기준:
- 총자산: 가구 총자산이 3억 4,500만원 이하 (2024년 기준)
- 자동차: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3,708만원 이하 (2024년 기준)
✅ 보증금 지원 한도
LH가 지원해주는 전세보증금의 상한선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집을 원하시면,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억 5,500만원
- 광역시 (세종시 포함): 1억 2,000만원
- 기타 도(道) 지역: 1억 500만원
-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 미성년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지원한도가 2,000만원씩 상향됩니다.
✅ 입주자 부담 보증금 및 월 임대료
- 본인 부담 보증금: 지원받는 총 전세금의 2% (예: 수도권에서 1억 5,500만원 전셋집을 구하면, 본인 부담금은 310만원)
- 월 임대료: LH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 수준의 이자를 월세처럼 납부합니다.
- 자녀 수에 따라 이자율이 할인됩니다 (1자녀 0.2%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 지원 가능 주택 평수
- 전용면적 85㎡ (약 25.7평) 이하의 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예외: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2.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다자녀 우대)
이 제도는 어르신께서 직접 전셋집을 구하고 계약할 때,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 신청 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 다자녀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4,500만원 이하 (2024년 기준)
✅ 대출 한도 (보증금)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최대 3억원
- 수도권 외 지역: 최대 2억원
- 주의사항: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예: 수도권에서 3억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하면,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 대출 금리
- 기본 금리: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5% ~ 2.7%
- 다자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 1자녀 가구: 0.3%p 금리 우대
- 2자녀 가구: 0.5%p 금리 우대
- 3자녀 이상 가구: 0.7%p 금리 우대
-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 연 1.0%로 적용됩니다.
✅ 대상 주택 평수
- 전용면적 85㎡ (약 25.7평) 이하의 주택
- 예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약 30.2평)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신청: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LH 콜센터 (☎ 1600-1004)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신청: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기금 수탁 은행 방문 상담 및 신청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 1566-9009)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므로, 어르신 가정의 상황(보유 자금, 원하는 주택 유형 등)에 더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