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6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정부지원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에 비해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 해당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음
□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