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중요한 제도이니, 2025년 6월 9일 현재 기준으로 수급자격, 연금 금액, 모의계산, 재산 기준, 부부 수급, 국민연금(노령연금)과의 관계 등 궁금하신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나이 기준: 만 65세 이상이신 대한민국 국민 (2025년 기준, 1960년생 어르신들은 생일이 지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소득·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부가 정하는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혼자 사시는 경우): 월 2,280,000원
- 부부가구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경우): 월 3,648,000원
2. 기초연금 금액 (얼마나 받나요?)
- 단독가구: 월 최대 342,510원 (2025년 기준)
- 부부가구: 단독가구 금액의 160%인 월 최대 548,000원
※ 중요: ‘최대’ 금액을 받는다는 의미 모든 분이 위 금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번 항목 참조)
3.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내 소득과 재산은 얼마로 계산될까요?)
소득인정액은 복잡하게 계산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112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 (예시: 월 근로소득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 112만원) × 0.7 = 61.6만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을 포함합니다.
- 근로소득: 112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부동산 등): (시가표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연 4% ÷ 12개월
- 금융재산: (금융재산 잔액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기본재산액 공제: 재산에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금액입니다.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 회원권 등은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 모의계산 해보기:
- 가장 쉬운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하여 직접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4. 부부 수급 및 감액
- 부부 모두 수급자격이 될 경우: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공평성을 위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2025년 기준, 부부가 모두 받는다면 각각 342,510원의 80%인 약 274,008원씩, 합산하여 약 548,016원을 받게 됩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수급자격이 될 경우: 한 분만 단독가구 기준으로 연금을 받으며, 이때는 부부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국민연금(노령연금)과의 관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이지만, 서로 연관되어 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 감액: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2025년 기준 약 513,765원)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분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수령액이 많을수록 감액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아무리 많이 깎여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50%(약 171,250원) 이상은 지급됩니다.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28만원, 부부 364.8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야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바로 지급)
- 신청 장소:
-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만 65세가 되기 전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