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모닝 구입시 명심해야 할 점!

기초생활 수급자이신데 자동차, 특히 ‘모닝’ 같은 경차를 구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예전에는 수급자가 자동차를 가지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조건에 맞는 차를 소유하시는 것이 예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모닝’ 같은 경차를 구입했을 때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2025년 완화 기준)

과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면 그 차량가액 전체(100%)가 매월 소득으로 계산되어 대부분 수급 자격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일반재산과 동일한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하여 재산 가치의 일부만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기아 모닝은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므로, 일단 배기량 조건은 항상 충족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가액’**입니다.

2. 모닝 구입 시 어떻게 되나요? (차량가액이 핵심!)

어르신께서 구입하시려는 모닝의 **차량가액(「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기준)**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모닝을 구입한 경우 (가장 유리)

  • 재산 산정 방식: 이 모닝은 ‘자동차 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1. 해당 모닝의 차량가액은 어르신의 다른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과 합산됩니다.
    2. 이 합산된 일반재산 총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예: 인천 등 대도시 약 7,700만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3.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곱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결론:
    • 만약 어르신께 다른 재산이 거의 없다면, 500만원 미만의 모닝을 구입하셔도 기본재산액(약 7,700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재산으로 인한 월 소득환산액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수급 자격과 수급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자동차를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나. 차량가액 500만원 이상인 모닝을 구입한 경우

  • 재산 산정 방식: 안타깝게도 이 모닝은 완화 기준을 초과하여 **’자동차 재산’**으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전액(100%)이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결론:
    •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600만원이라면 어르신의 월 소득이 600만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등 모든 급여의 선정 기준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 기초생활 수급 자격에서 즉시 탈락하게 됩니다.

3. ‘생업용 자동차’ 예외 규정

  • 만약 어르신께서 해당 모닝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소득 활동(예: 배달, 대리운전 등)을 하시고, 그 자동차가 없으면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재산가액 산정에서 아예 제외되므로, 차량가액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생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빙(사업자등록증, 소득 신고 내역 등)이 필요하며,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4. 반드시 해야 할 일: 신고 의무

  • 자동차를 구매하시면 이는 매우 중요한 재산 변동 사항이므로,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재산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구매 전 상담 (가장 중요!):
    • 차량을 계약하기 전에, 구입을 고려 중인 모닝의 모델명, 연식, 예상 차량가액 등의 정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십시오.
    •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얼마로 조회되는지, 구매 시 수급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그동안 과다 지급된 수급비가 있다면 환수해야 하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 관련 이러한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전국 공통 지침을 따르므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께서 ‘모닝’을 구입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지가 수급 자격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식이 좀 있는 중고 모닝 중에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차량을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차를 선택하시든 구매 전 주민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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