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학업에 대한 열정을 응원하며, 동시에 수급 자격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시는 마음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 수급자 신분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근로능력’ 판정이 달라져 생계급여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히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가장 중요한 기준: ‘근로능력’ 판정
생계급여 수급자는 크게 **’근로능력 없음'(일반수급자)**과 **’근로능력 있음'(조건부수급자)**으로 나뉩니다. 대학원 진학은 이 ‘근로능력’ 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근로능력 없음 (일반수급자):
- 대상: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증장애인, 질병·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사람, 대학생(전문대 포함 학부생) 등
- 특징: 별도의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근로능력 있음 (조건부수급자):
- 대상: 위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하지 않는,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 특징: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대학원생의 근로능력 판정
- 원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대학생’을 근로능력 없는 자로 보고 있지만, 이때의 대학생은 일반적으로 ‘학부생’을 의미합니다.
- 대학원생:대학원생(석사·박사 과정)은 ‘근로능력 없음’의 예외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즉, 만 64세 이하의 수급자가 대학원에 진학하면, 질병이나 장애 등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조건부 수급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대학원 진학 시 생계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가. ‘일반수급자’에서 ‘조건부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 생계급여 조건 변경: 이전처럼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활사업(자활근로 등)에 참여해야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학업과의 병행 문제: 대학원 학업과 자활사업 참여를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건 불이행’으로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나. 질병, 장애 등으로 원래 ‘근로능력 없음’ 상태였던 경우
- 만약 대학원 진학 전부터 중증장애나 질병 등으로 이미 ‘근로능력 없음'(일반수급자)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면, 대학원에 진학하더라도 근로능력 없음 상태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자활 참여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3. 대학원 등록금과 장학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학원 진학 시 발생하는 등록금과 장학금도 소득·재산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등록금:
- 본인 재산으로 납부 시: 어르신의 재산(예금 등)이 감소하므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수급 자격 유지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대출로 납부 시: 학자금 대출 등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 성격에 따라 다름: 장학금의 성격에 따라 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 (RA, TA 등): ‘근로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성적우수, 저소득층 지원 등 비근로성 장학금: ‘이전소득’으로 잡히거나, 등록금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 소득에서 제외되는 등 복잡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어떤 형태의 장학금이든, 반드시 주민센터에 소득 발생으로 신고하고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성격에 따라 다름: 장학금의 성격에 따라 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4. 반드시 해야 할 일: 주민센터 사전 상담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상담 시 확인할 내용:
- “제가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인데, 대학원에 진학하면 근로능력 판정이 어떻게 바뀌나요?”
- “조건부 수급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다면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인가요?”
- “만약 질병(또는 장애)이 있는데, 대학원 진학 시에도 ‘근로능력 없음’이 유지될 수 있나요?”
- “대학원 등록금이나 장학금은 소득·재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고, 생계급여 자격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후에 진학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의 대학원 진학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근로능력 있음'(조건부 수급자)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이 어려워지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결정인 만큼, 반드시 주민센터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수급 자격 유지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