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 큰 도움이 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수당, 소득, 상담, 청년, 취업, 중단, 학원, 자격증 등 모든 것을 자세히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① 취업지원 서비스와 **② 생계 지원(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1유형)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 가. 요건심사형 (주로 저소득층 대상):
- 나이: 만 15세 ~ 69세 구직자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필요
- 나. 선발형 (청년 특례 등):
- 청년 특례 (가장 중요!):
- 나이: 만 18세 ~ 34세 청년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기준 대폭 완화
- 가구 재산: 5억원 이하
- 취업 경험: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 가능
- 비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분
- 기타 특정 계층: 북한이탈주민,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특례 (가장 중요!):
3. 수당 (구직촉진수당)
- 지원 금액: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급 조건: 고용센터 담당자와 수립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매월 2개 이상의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해당 월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참여 중 소득 발생 시:
- 참여 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발생한 월 소득이 **1인 가구 생계급여액(2025년 기준 약 77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지급 주기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소득이 기준 이하로 다시 낮아지면 다음 주기부터는 받을 수 있습니다.)
4. 취업지원서비스 (상담, 학원, 자격증)
- 상담:
-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1:1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의 취업 역량, 희망 직종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 수립은 필수 과정입니다.
- 학원 및 자격증 (직업훈련):
- 수립된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하거나 별도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아 학원에 다니거나 자격증 취득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서비스: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 취업 알선, 동행 면접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취업 및 중단
- 취업 성공 시:
- 취업에 성공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중단됩니다.
- 대신, 취업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12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2회 분할)**까지 별도로 받을 수 있어, 직장에 잘 적응하도록 격려합니다.
- 중단: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IAP)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이행 횟수가 3회 이상 누적되면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희망하여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단 후에는 일정 기간(예: 1~3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다시 참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워크넷 구직신청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처리 기간 및 절차:
-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결정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신청 → 수급자격 결정 통지 (1개월 내)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1개월 내) → 1회차 수당 지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국취 1유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월 50만원의 수당과 함께 상담, 학원비·자격증 취득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의 경우 소득 기준 등이 대폭 완화되어 참여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아동급식카드 잔액조회 신한은행 방법 농협 앱 정리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신청 조회 찾기 검색 가입 배달 정리
- 생계급여 지급일 시간 금액 기간 기준 변경 날짜 주말 정리
- 국취 1유형 수당 소득 상담 청년 취업 중단 학원 자격증 정리
- 사적이전소득 소명 뜻 공제 양육비 주거급여 조사 계산법 정리
- 조현병 장애등급 혜택 신청방법 판정 진단서 정리
- 한부모 창업 지원금 대출 조건 미소금융 복지자금 정리
- 스포츠 바우처 카드 신청 재발급 등록 결제 분신 사용법 가맹점 정리
- 기초수급자 모닝 구입시 명심해야 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