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은 어르신의 재산을 크게 증가시켜 수급 자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일시금, 왜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은 이 소득인정액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 일시금 수령 = 금융재산의 급격한 증가:
    • 어르신께서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목돈(예: 수백, 수천만원)을 받아 통장에 입금하는 순간, 그 금액은 어르신의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금융재산의 소득 환산: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보유한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이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소득환산율'(2025년 기준 연 6.26% 예상)**을 곱하여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2,000만원의 금융재산이 있다면,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위험:
    • 이렇게 환산된 재산의 소득과 어르신의 다른 소득(기초연금 등)을 합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이 중단(탈락)되거나 급여액이 대폭 삭감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산 예시)

국민연금 일시금을 재산으로 평가할 때는, 그 돈을 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자연적 소비금액’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황: 혼자 사시는 수급자 어르신께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1,500만원을 수령. 이후 3개월 뒤 재산 조사를 받게 됨.
  • 지출 내역: 그동안 못 갚았던 병원비와 개인 채무를 갚는 데 500만원을 사용 (영수증, 이체 내역 등 증빙 가능).
  • 계산 과정:
    1. 총 일시금: 1,500만원
    2. 특정 목적 지출 공제 (의료비, 채무 상환 등):– 500만원
      • 이처럼 증빙이 가능한 필수적인 지출은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반 생활비 공제 대상 금액: 1,5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4. 일반 생활비 공제액 (3개월분):
      •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약 77만원)의 50%] × 3개월 ≈ 약 116만원
    5. 3개월 후 재산 조사 시 금융재산으로 최종 평가되는 금액:
      • 1,000만원 – 116만원 = 884만원
  • 결론: 처음 받은 1,500만원이 아닌, 필수 지출과 생활비를 공제하고 남은 약 884만원만 금융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이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최종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반드시 해야 할 일: 즉시 신고 및 소명

  • 가. 자진 신고 (가장 중요!):
    • 국민연금 일시금을 수령하셨다면, 그 사실과 금액을 즉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 이는 **’재산 변동 신고 의무’**에 해당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받은 급여를 환수해야 하고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 증빙서류를 통한 적극적인 소명:
    • ‘자연적 소비금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필수 증빙 서류: 병원비 영수증, 대출 상환 증명서, 자녀 교육비 납입 영수증, 주택 개보수 계약서 및 영수증 등
    • 이러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셨다가, 재산 변동 조사 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해당 금액이 공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소명)해야 합니다.

4. 국민연금,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매월 받는 국민연금(노령연금): ‘공적이전소득’으로 잡히지만, 매월 소액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일시금처럼 수급 자격에 급격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 반환일시금: 60세에 도달했으나 연금 가입기간이 부족(10년 미만)하여 연금을 못 받을 때 청구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반납 제도’**나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워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시금을 받기 전에 반드시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과 상담하여, 연금으로 전환할 방법은 없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일시금을 수령하면 금융재산이 크게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중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일시금을 받으셨다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의료비나 부채 상환 등 필수적인 곳에 사용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철저히 준비하여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일시금을 받기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과 먼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